인터뷰/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장(CJ대한통운 대표이사)

2016-04-08     쉬핑뉴스넷

"항만물류업계 시장 안정화 화급,  결단력있는 해결책 내놓겠다"
항만하역시장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총력


▲ 하역시장에서 정부 인가요금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는 손관수 회장.
해운전문지 기자단은 8일 광화문에서 신임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CJ대한통운 대표이사)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관수 회장은 “업황 부진과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점들이 심각히 노정되고 있어 항만물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업계와 협회가 현안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해양수산부가 항만물류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선제 대응 노력을 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협회 김석구 상근부회장,  한규용 상무이사,  권범상 물류운영본부장 등이  간담회에 동석했다.

CJ대한통운의 대표이사인 손관수 회장은 항만물류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부작용, 부산북항 재개발, 부산신항 외국자본 잠식, 인천 내항 정비, 지자체에 의존하는 항만개발 시책의 시정 필요성 등 전반적인 항만정책 등에 대한 소신있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국내 최대 항만물류기업 CJ대한통운의 대표이사인 손관수 회장에 대해 기자들이 CJ대한통운 개별 회사에 대한  향후 컨터미널 투자계획 등 이슈에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지자 협회 회장으로서 업계 전반의 발전적인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손관수 회장은 업계 원로인 이윤수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직을 맡은 만큼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장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손관수 회장은 국내 물류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걱정과 함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최대 물류기업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순위를 매기면 15위선 안팎이라며 CJ대한통운도 향후 20년간 27조원의 매출을 목표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인천신항 개장이 본격화되면서 인천 내항 개발관련 의견도 개진됐는데, 항만물류협회측은 별도로 인천내항 연구와 관련,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지난해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공동의 권익신장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그중에서도 컨테이너 인가요금의 요율체계 수립 및 적정 인상률 산정업무가 마무리돼 인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신고제 도입이후 지속적인 요금인하로 악화돼 가는 컨테이너 하역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해 항만물류협회는 하역시장에서 정부 인가요금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동안 선화주 및 하역업계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협회에서 추진해 온 항만하역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7일 정부, 선화주와 항만물류업계간 “표준계약서 채택 및 자율 준수를 위한 협약식”를 가졌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앞으로 협회는 정부와 함께 표준계약서 활용을 위한 홍보활동과 아울러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조기 정착을 유도항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항만물류협회는 지난 2006년부터 정부, 항만공사와 하역장비의 현대화를 촉진해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실시해 온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을 사업자 부담금리를 저금리 기조에 따른 경제상황을 반영해 고정금리(3.28%)에서 1년단위의 변동금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하역장비 현대화에 따른 회원사의 자금 부담이 완화돼 우리 항만의 현대화 촉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협회는 항만공사가 미설립된 항만을 포함한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관수 회장은 “협회는 올 한해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전의 항만시설사용료 관련 법령은 보안료 징수 예외 조항 및 현실보다 낮은 요율로 인해 하역회사에서 보안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역사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에선 보안료의 징수제한 규정 삭제 및 보안료 현실화를 위한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안료 징수 범위확대 및 항만시설 보안료의 항만시설사용료 통합 고지 방안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협회에선 정부 및 관련단체와 통합 고지 시스템 구축 및 실질적인 보안료 징수 방안을 위해 논의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 법령에 따라 보안료가 징수돼 회원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역업 면허의 등록제 전환 및 낮은 등록기준으로 인한 하역업체 난립과 실제 하역능력을 하회하는 공칭하역능력 산정으로 항만시설이 과잉 공급되면서 업체간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하역요금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협회는 항만하역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적정 하역능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