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고문 칼럼]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2016-06-15     쉬핑뉴스넷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을 침범해서 조업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저인망을 동원하여 싹쓸이 어업을 하는 통에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했다. 해경이 단속을 한다 해도 수적으로 열세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은 단속을 당해도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별로 단속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얼마 전 꽃게잡이를 위해 새벽 조업에 나선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했다. 오죽했으면 어민들이 직접 나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어선을 나포했겠는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보다 못한 우리 어민들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력구제에 나설 정도면 그 동안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알 수 있다.

2013년 9,984t이던 꽃게 어획량은 중국 어선이 출몰한 지난해 6,721t으로 30%가량 감소했다. 올해 1~5월 인천 해역에서 잡힌 꽃게는 62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43t)의 35.5% 수준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어족의 씨를 마르게 하여 앞으로 국민 전체의 식량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어민 및 국가의 해양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중국 어선의 횡포는 비단 우리나라 수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골치거리이다.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도 다른 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중국 어선이 나포되거나 격침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3월경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쪽 1300 ㎞ 지점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철수 경고에 따르지 않고 들이받기를 시도하며 저항하자 중기관총으로 격침시켰다. 인도네시아도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경고 발포를 한 뒤 도주하려던 중국 어선을 추적해 나포한바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단 선박을 내쫓기 위한 경고사격을 하고, 반항을 하면 격침을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의 영해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선박에게는 이와 같은 대응이 원칙적인 것이 아닐까 한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니 저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며, 해외의 대응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강한 무력 사용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왜 어민들이 바다까지 지켜야 하느냐는 분노를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단호한 주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