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고문 칼럼] 김영란법의 시행, 반부패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김영란법의 주된 내용은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했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되는 경우만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했다. 이러한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한다. 다만, 식대나 경조사비 등 합법적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금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안에서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하고,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찮다. 식사 대접, 선물 제공 등이 줄어들면서 외식업계와 농수축산업계, 골프 등 레저스포츠업계, 화훼업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도 존재하였다. 적용 대상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기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8일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직접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설시하며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위 법조공무원의 주식 취득 관련 비위가 드러나면서, 공직자 사회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김영란법의 논의가 시작되던 그 때에 비해서 사회 부패의 정도는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다. 공직 사회는 자정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그들의 노력이라는 것은 일탈하는 구성원을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 감시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더욱 촘촘한 규율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래서 식대와 선물값까지 일정한도를 정하여 제한을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수긍이 가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애초에 목표로 삼은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청렴지수를 높이는 시금석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