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홍래형 해수부 항만운영과장

2016-12-13     쉬핑뉴스넷

항만관리 체계 구조적 개편 추진...TOC제 전반적 개선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통합...내년 상반기중 통합서비스

 

▲ 홍래형 항만운영과장
Q. 한진해운 사태는 항만운영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큰 현안들은 해결된 상황인지요?

현재 일부 업종의 미수채권과 한진해운 수송물량을 위주로 운영한 부두운영사의 정상화 문제 등이 남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상황입니다.

다만, 한진해운과 관련 해운동맹 수송망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컨테이너 환적물량 축소 및 이에 따른 항만관련업계의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2016년 10월 발표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정부 지원책을 통해 국적선사가 건실해지고, 기항선박 인센티브 확대 및 민․관 합동 항만마케팅을 통해 환적물동량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항만관련 산업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2017년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의 중점 추진 시책은?

내년도 항만운영과에선 항만관리체계 효율화를 통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항만서비스산업 거래질서 확립 및 보안․안전사고 예방 관리체계를 공고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4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항만관리 체계의 구조적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급위주의 항만운영 체계를 물동량 정체, 취급화물 변동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토록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부두운영회사의 수익성 강화 및 투자유도를 위해 계약갱신요건 등 TOC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며,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한 희망퇴직(생계안정지원금 지급) 등 선제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입니다.

둘째, 항만서비스산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항만운송사업 분야에서는 하역요금 준수,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시장안정화를 위해 급유선 운송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예선업 분야에는 부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및 공공성을 강화한 예선수급계획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물품공급업과 선박급유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크루즈선용품센터(제주) 건립 등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선진형 항만보안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제2차 국가항만보안계획(‘18~’27)을 수립하고, 보안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항만보안 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하며, 취약 보안시설 개선 및 첨단 보안 장비 도입(차량형 X-Ray 검색기 등)과 함께 보안시설장비 세부기준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박 출입허가(금지)제를 강화하고 확대(보안구역 외 불개항장 포함)하고, 보안경비 위탁업체 지정제 등도 도입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위험물 등 안전관리 내실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5만톤 이상 위험물운송선박 계류시설에하역안전장비를 의무적 설치하게 하고, 항만내 위험물 취급시설(153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정례화하며, 도선안전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면허 갱신제 등을 도입 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제주입항 크루즈의 안전 강화를 위해 민군복합관광미항(강정)을 강제도선구 지정할 예정입니다.

Q. 예선업계는 신규 진입 문제 등 구조적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대책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예선관련 갈등의 근본원인은 입출항 물동량을 상회하는 예선 증가로 인하여 업체 간 물량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 업체의 편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독청의 감독수단 부재로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부에선 항만별 적정한 수의 예선이 등록 될 수 있도록 예선수급계획을 도입하되, 국가필수예선제도, 예선서비스 평가제 등 예선업의 공공성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시장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해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사업개선명령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도선료와 도선선료 현실화, 도선업무의 첨단화와 안전 등의 도선제도 개선과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부에선 도선안전과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도선법 개정안」을 지난 2016년 11월 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는 먼저, 도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박의 대형화 등 도선 여건의 변화 현실을 반영해 현행 2종의 면허등급을 4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도선사 자질 유지를 위해 5년단위 면허갱신제 및 도선사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선사의 비정상적 운항 가능성 통제 등을 위해 도선시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도선업무 표준화 및 사고발생확률 최소화를 위해 항만별 특성 등을 담은 도선안전매뉴얼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14년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로 제기됐던 도선안전관련 제도적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박의 대형화․첨단화, IoT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도선환경 변화에 대해 “e-Navigation” 사업의 일환으로 “도선․예선 지원서비스”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해운항만업계에서 요구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제도개선 방향은 무엇이며,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방향은?

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징수대상별로 원활한 항만물류 등을 고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도 동 고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개정과 관련해 항만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감면범위 확대를 요구한 반면, 일부 항만공사는 사용료 감면범위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금번에는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중 항만시설 사용료 요율은 조정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감면율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다만, 울산항 민자부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저조로 매년 과다한 MRG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간사업자가 징수 가능한 접안료까지 면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했습니다.(접안료 50%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선박입출항료 50% 감면을 70%감면으로 상향 조정)

Q. 항만물류정보화는 향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주안을 두고 있는 대책방안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방청(부산․인천․여수) 및 항만공사(4개)에서 분산․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합해 2017년 상반기 중 통합 서비스 실시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업무가 간소화되며, 항만사용료(선박료, 표지사용료 등) 통합고지 및 무료대용량민원신고 서비스 제공 등 대민서비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향후에도 선박검사, 주민등록정보 등 공공정보 연계를 통해 항만물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서류 간소화 및 온라인 민원(외국인선원고용신고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