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성호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
“조합원 안정적 사업수행위해 공제사업 시행”
국내 최저요율 운영 등 장점 많아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공제사업 런칭에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9월 11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해운전문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제사업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조합원의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해 공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기준 예선업체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예선업협동조합 조합원 66개 업체의 260여척 선박이 선박보험, 선원보험, P&I 보험에 가입돼 있다. 연간 부보 보험료는 약 48억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민영보험사, 국내외 P&I 클럽, 한국해운조합 등에 가입돼 있다.
장 이사장은 “과거 예선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까지 했지만 현재는 공급과잉상태여서 일부 항만에서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공제사업 등을 통해 조합원의 비용절감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조합의 공제사업에 조합원들의 강제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성호 이사장은 항만예선업계 특성을 고려한 요율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항만예선업은 전체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업계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국내 보험료율이 없어 손해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업무의 특수성에 맞춘 보험상품 부재도 지적했다. 항만예선업의 고유위험을 감안해 특화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지만 타 선종에 비해 선복량이 적어 보험업계에서 관심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사고 발생시에도 합리적인 보상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장 이사장은 예선업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장점으로 국내 최저 요율 운영, 안정적인 재보험 시스템 구축, 신속하고 합리적인 공제사고 처리,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그리고 지정병원 운영 등을 들었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공제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9월중 공제사업 승인이 예정돼 있고 해양수산부에 선원 공제 사업 시행을 위한 선원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선박공제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선원 및 P&I 공제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장 이사장은 밝혔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