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칼럼]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를 지켜보며

2018-04-09     쉬핑뉴스넷

▲ 김현 대한변협 협회장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이후 약 1년 반 동안 지난하게 계속되었던 형사 재판 공방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다. 이날 공판의 1심 선고 과정은 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 되었을 만큼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금으로 삼성에서 77억여원을 받는 등 총 43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은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까지 온 책임은 헌법에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 태도를 문제 삼기도 하였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으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중형 선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더하여,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이 상당하고 고위 공무원이며 요구도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법의 심판은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 감정을 떠나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중형의 징역형 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우리는 여기서 얻은 교훈을 통해 미래에 똑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대통령 제도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일 심각한 결함은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제왕적 권력구조 시스템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헌법 개정 등 시스템 개혁을 통하여 효율적인 권력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