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가 이경순 칼럼]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소통(疏通)은 법치(法治)뿐이다

2013-12-26     쉬핑뉴스넷

 
법치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법(法)과 원칙(原則)을 지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소통이다. 지금 박 대통령은 법과 민주주의와 국익을 파괴하는 거짓선동 세력에 대하여 진실에 기초한 법적 소통(疏通)은 참으로 정당한 처사이다.

불법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주모자들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주모자들이 숨어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잠겨있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 1층 유리문을 깨고 진입하면서 영장집행을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 등 119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 조사하고 있다.

매스컴에 따르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강제 진입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 66개 중대 4000여명의 경찰을 배치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한다. 경찰은 건물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확성기를 통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겠다”고 노조 측에 알렸다.

노조원들은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 저지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건물 입구를 가로막았다. 보도에 의하면 김미희·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상규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당원 등 수백여 명이 건물 앞에서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집권 시절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었다. 2002년 2월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김대중 청와대는 "민영화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결국 그해 대선을 앞두고 민영화를 포기했다. 노무현 정부도 집권하자마자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일단 공사(公社)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2003년 6월 철도노조가 공사 전환에도 반대하며 파업에 나서자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시작 3시간 만에 경찰을 투입해 노조원 1500여명을 연행했다. 이듬해에는 철도노조를 상대로 97억원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이 '민영화는 안 한다'고 공개 약속하는데도 '민영화'라면서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당시 "철도 파업은 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 파업"이라며 "합의로 문제가 해결돼도 불법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엊그제 페이스북엔 "(박근혜 정부는) 왜 이리 강경한가?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는 글을 올렸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철도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고선 며칠 전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들이 숨어 있던 건물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는 경찰에게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해가 부딪치는 곳에서 조정을 하려면 양쪽 당사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민영화라는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제 야당이 됐다고 표변(豹變)해 민영화보다 훨씬 약한 개혁조차 반대한다면 믿고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철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해마다 2000억~5000억원 적자를 내고, 10조원 넘는 빚을 지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 철도 개혁을 구상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 부실이 그대로 있는데도 민주당이 과거 자신들이 하려던 개혁을 이제 부정하고 비난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국민에게 설명이라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대선 때 집권 시절 추진했던 한·미 FTA와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해 스스로 표를 깎아 먹었다. 민주당은 지금 그 우(愚)를 다시 범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다를 게 없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수서발 KTX 민간 사업자 선정' 계획을 무산시켰다. 그런 새누리당이 이번에 정부가 '코레일 산하 KTX 자회사 설립'을 결정했을 때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철도 파업 사태가 벌어진 뒤 지금까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당정회의 한번 열지 않은 게 새누리당이다.

법무부는, 통진당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대남(對南) 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보고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상태이다. 진압작전이 벌어져도 주변지역의 교통엔 별 지장이 없었다. 불법파업에 찬성하는 일반인들도 보이지 않았다. 매스컴은, 진입소식을 들은 통합진보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경찰에 항의했다고 보도하였다.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회사를 세우는 건 자(子)회사를 만들어서라도 경쟁체제를 구축,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자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민영화라고 거짓선동하면서 불법 파업한 노조 지도부는 기득권 세력의 철 밥통을 지키고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기 위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이 불법파업을 비호하고, 합법적 공권력 집행을 막는 정치세력은 법치와 민주의 적(敵)이다. 이런 세력을 상대로 소통하라는 것은 형사더러 절도범을 체포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박 대통령은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하였듯이 시한을 정하여 최후통첩한 뒤 그때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철도직원을 전원 해고하고 공무원 조직과 공기업엔 영구적으로 재취업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법치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소통이다. 지금 박 대통령은 법과 민주주의와 국익을 파괴하는 거짓선동 세력에 대하여 진실에 기초한 법적 소통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계급투쟁설을 신봉하는 좌익엔 진실도, 설득도, 눈물의 호소도, 양보도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힘만 통한다. 전시엔 군사력, 평시엔 법이 그런 힘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힘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도 압도적 지지여론으로 법질서 수호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 파업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정치에선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진실로 통한다.

이제 정치권도 못 믿겠다. 국민이 나설 차례다. 국민들도 정부와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불법파업의 악순환과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시민들이 진압경찰에 격려 전화를, 불법파업 비호 민주당-통진당에 항의전화를 하는 것도 애국이다.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갑과 손발로 한다.
[수필가 / 이경순 전 KMI 연구위원]

[약력]

・고려대 상학과 졸
・한국은행
・재무부 외환국 근무
・충남대, 목원대 강사
・삼미해운 상무이사
・전 KMI 동향분석실장(연구위원)
・전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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