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해운산업 발전과 합리화위한 법리·법원칙 확립에 진력
해운기업의 국제적 특성, 사업구조 등 적합한 홍보 절실
우리 해운산업은 국제적인 해운경기 불황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해상법 전문가로서 해운산업의 불황과 관련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 마련 및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주고 해운업의 구조조정, 회생은 물론 해운산업의 발전과 합리화를 위한 법리와 법원칙 확립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제해상소송중재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해상 변호사로서 국제적인 해상분쟁과 선박금융에 있어서도 우리 국내 변호사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Q. 해운업계의 법률자문 등을 통해 파악하신 해운기업들의 법률상의 취약점은?
해운기업은 선박의 국제적 이동성 및 그 업무의 국제적 특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국제적 자금 이동을 수반하므로 편의상 선박의 국적을 외국에 두고 선박을 운용하는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조세 천국(tax heaven),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외국환 거래, 해외 자산 도피, 이전, 조세 회피 등의 문제로 일반 국민이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있고, 언론에 회자되기도 합니다. 해운기업의 국제적 특성, 사업구조 등을 잘 홍보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할 필요가 있고 해운업의 특성상 수반되는 법률상의 취약점 및 법률문제를 잘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각종 학회나 해상법 관련 모임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한 활동사항은?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재중재인, ICC국제중재 중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해법학회에서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 중재인협회, 국제거래법학회, 국제사법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사모와 해상포럼의 전직 회장으로서 모임의 발전에 일조 하고 있고 한국P&I 스쿨과 보험연수원 등에서 보험·해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 공익활동에 더욱 정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저서 발간을 통해 해상법을 널리 통용되도록 노력도 하셨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도 해상법 분야와 국제소송·중재 분야를 접목하여 실무자 분들이 이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통일적인 법원리를 구축하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지난 3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루었던 수많은 국제소송·중재, 보험·해상사건들과 그간 발표한 논문들을 바탕으로 보험·해상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책과 국제해상소송·중재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Q. 관계당국과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바는?
세계적인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해운업계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업계 스스로 적절한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지만 관계당국도 해운산업의 위기 및 중요도를 인식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해운업체들이 채권단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기 위해 선박 및 터미널 등을 처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자구책만으로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 덴마크,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자국의 해운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특히, 중국이 은행을 통해 코스코에 신용을 지원하고 미국이 해운안보계획을 통해 자국 선사의 운항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눈여겨 볼 일입니다.
영구채 발행,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제공, 해운보증기금과 선박금융공사의 설립 등 관계당국의 지원책이 있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 해운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담=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