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칼럼] 개인정보, 이중 삼중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및 이로 인한 피해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3개사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통된 것은 보통 5개 정도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시민들의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이라 보아도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없다. 위 사건으로 국민들은 스팸문자가 늘었고, 여기에는 보이스피싱에서 진화한, 스미싱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깜빡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 하겠다.
속도와 정보의 시대인 현재, 앞으로는 금융시스템이 점차 전자금융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전자금융시대에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개인정보이고, 전자금융에 있어 개인정보의 확보는 어쩌면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는 해당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한정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유출하거나, 이를 매매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강조하여 왔으나, 꾸준하게 고객 정보의 유출과 고객들이 불측의 손해로 이어진 일이 많았다. 앞으로는 보다 강화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단순히 3개월의 영업정지만으로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 감정이 회복될 리도 만무하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실언은 전자 금융에 있어 개인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부의 시각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는지 알고 있으나,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켜보겠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