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해양수산부 법률고문) 칼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을 환영한다
필자 역시 실향민의 자식이다. 함경도에서 월남한 부친은 항시 고향을 그리워하였고, 이를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아들 역시 그 고통을 고스란히 전해 받았다. 이러한 부친의 영향으로 필자는 국군포로와 실향민, 그리고 탈북 동포들을 위한 활동에 발벗고 나서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비극이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3년여 만에 재개되었다. 그간 서로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단지 얼굴 한번 보고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희망이 몇몇 이산가족분들에게는 실현되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이산가족만이 서로 다시 만나 손을 잡아보고 뺨을 부비며 서로의 무사함에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를 그리며 다시 볼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행사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된다. 정기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 아직 상봉하지 못한 이산가족들에게 '언젠가는 나도 내누이, 내동생을 볼 수 있다'는 꿈을 실현시켜줘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이산가족 행사 이후 정부가 북한 측에 요청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물론 북한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그간의 사례를 보아도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반대급부로 요청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여서는 안된다. 어느 정도의 댓가는 감수하고서라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고, 어느덧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날들이 훌쩍 적어진 이산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정기적인 이산가족 상봉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 움직임을 환영한다. 그리고 모쪼록 이산가족들을 위한 좋은 선물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래본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해양수산부 법률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