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과 해양진흥공사, 흥아해운 인수 가능 기업에 선제적 제안 아이디어는 어떤지?

2021-01-19     쉬핑뉴스넷

21일이 워크아웃 만기이지만 흥아해운 잔존법인(케미컬 탱커 사업 부문)을 인수할 회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인 ‘법정관리行’ 을 막을 길을 없다는 한 관계자의 언급은 가슴을 멍하게 만든다. 21일 향후 진로가 발표되지는 않지만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워크아웃을 끝내고 법정관리 신청쪽에 무게를 둘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이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 지금도 흥아해운 입장에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채권단이나 해양진흥공사측도 흥아해운 회생을 위해 만반의 지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언(傳言).

한진해운이 2016년 8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다음날인 9월 1일 법원은 곧바로 법정관리를 승인함에, 해운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의 파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예고했다. 결국 국내 최대 해운사이면서 세계 7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은 2017년 2월 파산됐다.

이 결과 대한민국 해운산업 이미지 추락은 물론이고 해운 재건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워야 했다.

흥아해운 잔존법인의 비중이 한진해운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60년 업력의 흥아해운 브랜드는 한국 해운산업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 한국 해운기업들이 선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흥아해운 향배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흥아해운 잔존법인이 관심에서 다소 벗어난 케미컬 탱커사업을 영위하지만 그 향후 진로 결과에 따라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해운산업 위상은 어떠할 지 진정 고민할 때다.

채권단과 해양진흥공사가 흥아해운 회생을 진정 원한다면 역제안은 어떤지. 먼저 흥아해운 잔존법인 인수 가능 회사들에 파격적인(?) 지원을 먼저 제안하는 방안은... 

이와함께 한진해운 사태 때 해양수산부가  이것 만은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검증 결과를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보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