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장)

2021-01-26     쉬핑뉴스넷

코로나19 팬데믹 속 해운ㆍ조선ㆍ물류분야 모임 새 장 열어

고려대 바다최고위과정 업계 관심 지대...3기에 더욱 기대

해운선사, 종합물류화 커다란 흐름 적극 대응해야 

해운분야, “일반화와 특수화 동시 달성해야”

 

 

Q. 최근 “바다, 저자 전문가와의 대화”가 해운․조선․물류인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기다려진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저는 강의와 연구를 하는 것이 직업이다 보니, 이런 시간을 선용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간 연구를 하다가 중단된 것, 발표한 것들을 책자로 묶어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선을 산업계 전체로 돌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과 11월 2개월간 10번에 걸쳐 바다관련 저작물이 있는 저자 19명을 모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주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매주 70명씩 온라인 망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발표 결과를 한 강의당 10면 내외로 작성해 법문사에서 “바다, 저자와의 대화”라는 제목의 책이 준비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와 바다 최고위과정 원우회가 후원합니다.

저자로는 최광식 명예교수(고려대, 전 문광부장관, 삼국유사), 이진한 교수(고려대, 역사학, 고려시대 해운), 김인현 교수(고려대, 해상법), 고문현 교수(숭실대, 헌법학), 김문호 선장(수필가), 안충승 박사(전 현대중공업사장, 조선), 홍승용 전 총장(인하대, 해양수산부 전 차관), 신언수 회장(전 대우조선해양 전무), 정필수 박사(전 KMI 부원장, 물류), 이성우 박사(KMI, 물류) 등이 초대됐습니다.

새해들어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바다, 전문가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바다분야에서 장기간 전문가로서 일하신 분들이 1시간 강의를 하고 이를 나중에 책자로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강의는 토요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입소문을 타고 늘어나서 매주 120여명이 수업을 듣습니다.

유럽에서 오랫동안 물류업에 종사한 최덕림 대표가 “유럽의 물류는 왜 강한가”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북극항로를 개척한 최수범 연구위원이 “북극항로”에 대해 최근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이 “해운정책의 흐름과 해운산업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좋은 강의임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직원들의 교육으로 활용하겠다고 해 매주 20명씩 강의를 듣습니다. 한국해양대 실습생 10명, 목포해양대생 5명, 인천항만공사 및 부산항만공사에서도 시간을 같이합니다. KSS해운에서도 15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 수산 등에서 20명의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듣습니다. 전문가들이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 10회 20분을 모셨는데, 15회 30명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이 모임이 코로나19 시대를 선용하는 대표적인 전문분야 공부모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유창근 사장(전 현대상선)이 “내가 경험한 정기선 해운”에 대하여, 김칠봉 부회장(전 대한해운)이 “내가 경험한 부정기선 해운”에 대해 강의합니다. 벌써부터 큰 기대가 됩니다.

발표자들도 모두 재능기부를 합니다. 강의는 누구나 어디에서건 들을 수 있습니다. 선배들은 이 강좌를 통해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에서의 노하우가 집적돼 우리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 일념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나 직장에는 전문가와의 대화 15강에 대해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명의의 이수증을 발행해 줄 예정입니다.

Q. 최근 각종 행사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행사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19일에 해마다 실시하던 “해상법전문가강좌”를 개최했습니다. 한해의 해상법 이슈를 돌아보는 해상법 판례소개, 좌담회등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2회 채이식 교수 기념 해상법 강좌도 진행했습니다.

12월 30일에 제3회 해양수산전문가 대회를 열었다. 권문상 박사와 제가 3년째 진행해 오는 행사입니다. 해양, 수산분야 법학자, 경영학자, 공학자, 수산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해의 이슈를 정리하는 행사였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해사법원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해서 해사법원과 합쳐서 법원을 설치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공청회를 한국해법학회와 같이 2021년 1월 15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해사법원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에 모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1월 20일 해상법 신춘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마다 KMI가 해운물류전망대를 할 때마다 법학분야가 빠져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최근에는 줌으로 모든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 10분을 모시고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쟁법 문제, 선원들의 교대 문제, 컨테이너박스 부족 문제, 선주사 육성, 종합물류회사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된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Q. 고려대 바다최고위과정도 개설중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많은데요?

고려대 해운ㆍ조선ㆍ물류ㆍ수산 최고위과정은 2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번에 3월 개강을 목표로 제3기를 모집중입니다. 1기(원우회장 임상현 도선사협회 회장)에 40명, 2기(원우회장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전 대한변협 회장)에 38명이 졸업했습니다. 3기도 40명 내외를 모집합니다.

해운, 조선, 선박금융, 회계학, 노동법, 보험법 등 해운조선 등 분야의 최고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양을 이 과정에서 마련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분야에 선출 혹은 공모직이 약 20여자리가 됩니다. HMM 사장, 부산항만공사 등 4개 공사 사장, KP&I 전무, 인천해사고등학교, 부산해양고등학교, KMI 원장 등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소양이 필요합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경영대 교수들을 잘 활용하고 실무진을 추가해 강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원생들은 4개월간 약 35강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현재 3기에도 안광헌 사장(현대중공업), 김만태 사장(대한해운)등 해운과 조선의 CEO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Q. 최근의 선박 및 컨테이너박스 대란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구보다 빨리 대책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사태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3회 개최했습니다. 후반기부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선박 공급난, 컨테이너박스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밀렸던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요급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물동량이 늘지 않고 줄었다고 합니다. 정기선 분야에서 단기적인 수요 급증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얼라이언스의 기능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송인측이 공급을 늘리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이 상황을 즐기려고 하면 안됩니다. 가능하면 공급을 늘려서 안정화시키는 제도의 보장이 시급합니다. 얼라이언스에 대해 경쟁법의 적용을 각국이 면제시켜주는 것은 화주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화주가 상생하는 제도를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주들은 장기운송계약을 많이 체결해 운송인으로 하여금 적정한 선복과 컨테이너 박스를 준비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해상운송인들은 육상의 철도나 항공기를 이용한 운송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Q. 2020년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룬 업적을 몇가지 꼽자면?

2020년 2월말까지 일본 도쿄대에서 연구학기를 보냈습니다. 이마바리조선소를 다녀왔고 일본 선주협회도 방문했다. 그 연구결과를 귀국후 책자로 만들어 펴냈습니다. 「해운산업깊이 읽기(법문사)」”였는데,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약 1000여권이 팔렸습니다. 작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수가 팔린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해상보험법(법문사)」”을 제자인 권오정 부장(삼성화재)과 같이 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실무자들이 읽을 해상보험법 교재가 드문데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후반부에는 「해상법(법문사, 제6판)」”을 수정해서 펴냈습니다. 피더선의 법률관계, 해사도산법, 해사경쟁법, 선박금융법 등의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등 업계의 일을 하면서도 학술논문 9편을 작성했습니다. 실무적인 것이 많습니다. “해운산업에서의 경쟁법적용”, “선장과 기장의 법적 지위비교”, “일본 해상법 2018년 개정내용 소개”도 실무에서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여러 편의 칼럼을 펴냈습니다. 특히 김인현의 “바다, 배 그리고 별”을 동아일보에 계속연재하면서 바다를 일반국민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점도 작년 한해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해운산업은 일반화와 특수화를 동시에 진행해야한다”는 칼럼을 발표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수필집 「선장교수의 고향사랑(범우사)」을 펴낸 것도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선주사 육성을 위한 소모임을 결성해 연구를 주도한 것도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기타 여러 행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율운항선박” “코로나 이후의 대책”등 연구하고 발표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학자로서는 영광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3명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Q. 2021년 동안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해운ㆍ조선ㆍ물류인으로서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역시 강의와 연구를 충실히 해 교수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첫째 목표가 돼야 합니다. 우리 해운ㆍ조선ㆍ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칼럼을 적은 것이 있는데, 이를 정리해 단행본으로 펴내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해운ㆍ조선ㆍ물류분야가 서로 상생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바다최고위 과정, 석박사 과정, 바다-저자전문가와의 대화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상생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운분야의 중요성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해야겠습니다.

Q. 해운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은?

우리 분야는 착하면서도 강한 산업이 돼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대방과 상생하면서 도와주는 착한 산업이 돼야합니다. 외부적으로 국제적인 경쟁을 할 때에는 강한 산업이 돼야한다고 봅니다. 이 두가지 모토를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전자는 선화주 상생이 될 것이고, 후자는 정부의 지원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장기운송계약의 체결, 각종 세제혜택이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선박금융의 대출이자율을 낮추어주는 것도 중요한 강한 산업만들기 방안이 됩니다.

우리 분야는 일반화와 특수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특히 해운분야는 특수성이 너무 강조되다보니 우리 해운산업이 전체 산업의 일부임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일반화로 나가야하는 이유입니다. 특수한 것을 제대로 찾지못한 것도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해운을 위한 특수한 법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경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종합물류화는 커다란 흐름입니다. 우리 선사들도 '하루속히' 해상운송에만 국한해 영업을 할 것이 아니라 종합물류업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법률가들은 이에 대한 법제도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운물류경기가 좋을 이 때 산업의 기반을 더 다지고 튼튼히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불경기가 다시 닥쳐도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때가 바로 올해 202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