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 칼럼/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월 8일 논란이 많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재적 의원 266명중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하였고 1월 26일 공포되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증대시민재해를 포함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을 이유로 발생한 재해로서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공중교통수단은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버스, 여객선, 항공기를 포함한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③행정기관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그리고 부상사고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사업주와는 별도로 법인은 사망사고에 대하여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사고는 10억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것만이 아니다.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한지 1년 뒤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하면 사업주와 법인의 처벌수위가 높아진 점이 특징이다. 이 법이 통과된 후 많은 사업주는 본의 아니게 전과자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가뜩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 기업하기 힘든 대한민국이 되어 가고 있는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 활동을 하라고 권장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자신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을 한 경우 제3자의 직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원청 대기업이 전혀 지휘감독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의 직원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되어 너무 광범하다.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근로자의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사업주에 대한 지나친 처벌은 기업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 재해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이상적인데, 엄벌주의를 취한다고 해서 재해와 사고가 감소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부가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지이다. 구체적 사건에서 실제 책임에 비해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부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이는 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해운업의 경영이 이 법에 의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중재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지켜보고, 만약 사업주에 대한 과잉처벌의 문제가 있다면 뒤늦게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