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사, 국세청 영세율 문제 제기에 강력 반발

2014-03-28     쉬핑뉴스넷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문 재원마련 등을 위해 세원 확보에 열을 올렸는데. 그 영향권에 해운대리점료의 부가가치세 부과건이 부각된 것. 그동안 해운법상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있었던 해운대리점사들은 국세청이 영세율 적용에 문제점을 제기해 오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 현재 해운대리점협회등의 치밀한 대응에 국세청에서도 한발 물러선 상태이지만 가뜩이나 불황 장기화로 힘든 해운대리점사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