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포커스/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2021-11-30     쉬핑뉴스넷

업계 최대현안 "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 제58조와의 관계" 논문 발표 주목 

해운법에 “공정거래법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추가 제안
"연혁적 독자적으로 발전한 해운법 제29조만 운임 공동행위에 적용돼야 한다"

 

김인현 교수

올해 해운업계의 핫 이슈는 단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외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이다. 이와관련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해상법학계의 중진 교수인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전 한국해법학회회장)이 업계의 최대 현안인 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 제58조와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저명한 학술지인 한국해법학회에 발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논문은 11.30.자로 제43권 제2호에 실렸다.

해운법 제29조는 운임의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58조는 각 단행법에서의 공동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해 양 법률의 관계설정이 필요한 모습이다. 김교수는 이 두 법률규정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한다.

해운법은 지난 1963년 제정된 해상운송법을 계승했다. 제정시부터 화주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등 해운 경쟁법의 내용이 해상운송법에는 담겨져 있었다. 1974년 정기선헌장(라이너 코드, Liner Code)라는 국제조약을 받아들여 국내법화해 1978년 해운법 제29조의 공동행위규정이 탄생했다.

정기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선 해양수산부에 등록해야 하고, 공동행위에 대해 화주와 협의와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위반한 경우에 처벌규정도 있고, 화주를 보호하기 위해 운임을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도 있다.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 국제조약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공동행위의 허용제도를 가지고있다는 점은 어느 산업분야에도 없는 해운산업에서 독특한 점이다. 연혁적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한 해운법 제29조만 운임의 공동행위에 적용돼야 한다.

특별법적인 규정을 두어서 해운법에 공동행위를 일임했으면서 다시 해운법 제29조가 입법된 2년 후인 1980년에 제정된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라 해운법에 의한 공동행위가 정당한지 심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음을 김 교수는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해운법 규정을 살펴보았다. 김 교수는 제58조의 정당성의 조사 대상으로 절차적인 것은 비중이 낮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제29조 제5항 3호의 실질적 제한성은 검토여지가 있다는 것. 동남아 정기선사들의 운임공동행위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했는지 살펴보았다. 동남아 정기선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시장점유율은 높지만 지배력은 낮았다.

20년전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확대일로에 있는 2자물류회사들의 영업방식을 경쟁법의 적용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을 김 교수는 하고 있다. 현재의 해상법은 1920년대에 만들어진 운송인이 갑이고 화주는 을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 그렇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모기업의 대량화물을 바탕으로 한 2자물류회사들은 정기선사들의 운임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갑의 입장에 올라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동남아 정기선사들은 을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운임결정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호의 대상은 오히려 운송인이 됐다. 이를 반영한 입법이 2008년 로테르담규칙이다.

나아가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는 동남아 정기선사들이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니 시장효율을 가져왔고 따라서 그 운임공동행위가 부당하지도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라 정당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의한 과징금부과는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해운법 제29조는 운임공동행위에 대하여 신고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정 조치를 내리지않고 2일이 지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른 행정청이 그 신고가 잘못이라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것임을 김 교수는 지적한다. 공동행위에 대한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 협의하여 법제도를 보완한 다음 수범자인 정기선사에게 정확하게 지킬 잣대를 제시해야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해운법 제29조에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제58조의 정당성 심사의 대상에 해운법 제29조도 포함되게 되었다.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운임공동행위시 그것이 정당한지의 심사는 해운법 하나만으로 족하고 또 이렇게 해야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해운법에 “공정거래법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김교수는 제안한다.

다만, 이 경우 해운법 및 해양수산부의 객관성이 더 보장되어야 하므로 정기선 운임협의체를 설치해 화주와의 운임협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미국의 FMC(연방해사위원회)와 같이 강력하고 독립적인 해운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해운법 제29조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말할 때, 이것은 단지 정기선사의 운임등의 공동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그 외 기업결합, 시장지배자적 지위의 남용등은 모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치 모든 해운기업들의 반경쟁법적 행위가 모두 면제부를 받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