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한중항로 전원회의의 긍정적 결과 기대된다(!?)
2022-05-17 쉬핑뉴스넷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 한중항로의 컨테이너선사 공동행위(운임담합)에 대한 전원회의(법원 1심 격)를 오는 25일(한일), 31일(한중) 개최한다.
동남아항로 컨테이너선사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에는 과징금이 적시됐지만 한일, 한중항로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 더욱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동남아항로의 경우 공동행위에 의한 매출액의 1/10 수준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던 점을 고려시 대충 어느정도의 과징금이 한일, 한중항로 해당선사에 부과될 것인지 추정이 가능할 듯.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한일, 한중항로 해당선사에 과징금 액수를 늦어도 23일 경에는 통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업계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지난 2004년 한국국제물류협회(당시 한국복합운송협회)가 한일 및 한중항로, 동남아항로 최저운임제 등 운임회복에 관해 공정위에 신고했고, 이에 공정위는 한일항로협의체를 조사한 결과 해운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며 협약 절차상의 문제 또한 해운법 소관업무라는 답변을 복운협에 한 내용에 따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
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실제 이같은 전례가 있었다면 컨테이너선사들은 동남아항로건의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기 보다는 이의 신청을 거칠 가능성이 커질 셈. 한일, 한중항로의 전원 회의 결과가 실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