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승 자문위원 칼럼] 국법(國法)의 파수꾼
2014-05-20 쉬핑뉴스넷
당시 성균관의 책임자였던 서유망(徐有望)은 호위대장에 대하여 크게 노하여 그를 붙잡아 하인방에 가두어 버렸다. 왕을 호위하여 궁으로 돌아가던 호위대장이 갇혔으니 왕에게는 아주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도승지를 서유망에게 보내어 호위대장의 죄는 나중에 묻기로 하고 우선 석방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강직하고 준법정신이 강한 서유망은 정색을 하고 “비록 어명(御命)이라 할지라도 죄 지은 자를 놓아 보낸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다급해진 왕은 이번에는 서유망의 당숙이며 좌의정이던 서수매를 보내어 재차 부탁하였다. 그러자 서유망은 아랫사람을 시켜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하더니 “소신이 법을 어길 수 도 없고 그렇다고 어명을 거역할 수 도 없으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관직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직서를 쓰는 것이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왕은 호위대장 없이 그대로 궁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원칙만 고집하는 융통성 없는 사람 또는 강직하기만 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서유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런 많은 비난의 목소리 속에서도 왕은 어명을 받들지 않은 서유망을 책하기는커녕 그의 강직한 소신과 준법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벼슬을 한 등급 올려주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과연 그 신하에 그 임금이라고 크게 감동하면서 이 기회에 서유망의 준법정신을 본받아 조정과 백성들이 원칙과 법을 더 철저히 지키는 계기로 삼자고 했다.
이처럼 원칙과 법만 고집하는 사람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철저한 준법정신으로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원래 원칙과 법이라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 것이다.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면 예외가 생기고 그 예외가 또 다른 예외를 만들어 결국 원칙과 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오늘날이야말로 위정자와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서유망 같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소신과 준법정신을 지녀서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이회승 자문위원]
[약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 경영대학권 석사과정 졸업
캐다나 크리스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1984년 해운산업연구원 정보자료실장
1992~1996년 기획정보실장, 연구조정실장
1997~200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연구위원
2009~현재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