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2014-06-12     쉬핑뉴스넷

해운업계, 모든 면에서 위험회피하는 인식 절실하다
국적선사, 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점 유념해야

 

▲ 해운선사들은 지난 2008년 이후 6년이나 침체된 해운업황하에서 위기를 극복하느라 체력이 거의 고갈된 상태라는 깊이 인지하고 앞으로 2~3년은 누군가가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정우영 대표 변호사.
Q. 세월초 참사는 국민은 물론이고 해운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대표변호사님의 견해는?

거의 모든 해상법 교과서 첫머리를 보면 해상 기업의 특수성으로 ‘위험성’을 들고 있습니다. 영국과 인도간 초기 항로 개설시 3척 중 1척이 침몰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 또는 해상 기업은 그 자체가 위험 장비 위험 기업입니다.

너른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에서는 아무리 조그만 사고라도 모두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단지 엔진이 정지해 표류를 해도, 엔진실에 자그마한 화재가 발생해도, 암초에 부딪혀 선수가 조금 찢어져도 육지에서처럼 쉽게 수리하거나 피해 방지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작은 사고 하나가 바로 모두 인명과 직결됩니다.

오늘날 해상 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그 위험성이 낮아지면서 우리 모두가 해상 기업의 선박의 위험성을 잊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니, 나아가 공상 과학 영화를 많이 보다보니, 한 두 명의 영웅이 거센 조류에 휩쓸린 선박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선주도 설마하며 안정성 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하고 있고, 관리 감독의 주체들도 선박의 안전성 보다는 운송 서비스의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승선 여객들은 선박의 위험성 인식은 차치하고 승선시 아무런 안전 교육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젠 변해야 합니다. 분명히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선박은 위험 장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Q. 국제로로선에 대해 IMO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등 일부 언론에서의 오보로 국제카페리업계가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본지에서도 정확한 보도를 위해 국제카페리와 관련한 시리즈 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연안여객선과 국제 룰에 의해 운항하는 국제카페리와의 구별이 정확히 정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월호 침몰 원인중의 하나가 고박이 잘 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의 화물에 기인하였다거나 램프(Ramp)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로로(Ro-Ro)선 모두를 폐지한다는 것을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문제는 고박 장치의 안정성과 적절한 고박을 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고, Ramp가 문제가 아니라 Ramp 철거와 위치 변경으로 인한 Stability 상실에 있는 것입니다.
내항 카페리선이던 외항 운항 카페리선이던 선박의 Stability와 고박 장치의 안정성 확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해운보증기구 설립, 톤세제 연장 추진 등 국적외항해운업계 당면과제들이 세월호 참사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위기의 해운업계가 조속히 재기하기 위해선 이들 현안들이 하루속히 해결돼야 하는데요?

세월호 사고 이후 외항 운송업체를 위한 모든 당면 과제들의 추진이 잠정 정지 또는 유보된 상황입니다. 시내 버스 한대가 버스 회사측의 안전 관리 미비로 인명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화물 트럭 운송 물류 시스템 개선 작업을 중단한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 인명사고에 대하여는 말할 나위도 없이 모두가 애도해야 하고, 그러한 사고를 야기한 업주에 대해선 분개함이 당연하지만, 그로 인하여 국가의 다른 주요 기간망 정비 및 개선 작업이 중지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외항운송업은 우리나라 무역량의 약 98%를 운송하고 있는 주요 국가 기간망입니다.

Q. 대표 변호사님은 해운업황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반드시 좋아진다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요. 문제는 기대와 달리 회복의 속도가 늦다는 점입니다. 회복의 속도가 늦으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해운업계가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기간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해운업계가 살기 위해 몸부림쳐 왔으나 이미 2008년 이후 6년이나 침체된 시장 속에 버텨 오느라 체력이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3년은 누군가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살 수 있도록 링거를 놔주어야 할 때입니다.

Q. 해상법 권위자로서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바는...

해운업은 운송 서비스업입니다. 제조업도 아니고 투자업체는 더욱 아닙니다. 해운업은 본질적으로 위험 기업입니다. 또한 거대 자금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라 본질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을 수도 없는 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선사는 환 위험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면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선박의 건조에 있어서도, 운항을 함에 있어서도, 선박 확보를 위한 금융을 함에 있어서도, 장래 운임을 예측함에 있어서도, 거래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