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칼럼] 국방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2014-07-08     쉬핑뉴스넷

 
세월호 사건으로 어린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지난 달 하순경,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육군 22사단의 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위 부대 소속 임모 병장이 자기 부대원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으로 사격을 가하여 장병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임병장은 범행 이후 이틀간 도주하다가 자살을 시도한 후 생포되었다고 한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 애초에는 전역이 임박한 말년병장이 사고를 냈다는 것을 이유로 군 기강 해이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임병장이 자대배치 직후의 검사에서는 자살 징후까지 보이는 특별관리 대상인 A급 관심 병사였던 점, 동료들 사이에서 계급을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해 왔던 점, 그럼에도 부대 내에서 특별관리를 받은 사정이 없고, 오히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GOP로 배치되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군 당국의 병사 관리 소홀이 이번 참극을 키웠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대에서의 적절한 인사 배치와 관리는 효율적인 전투 수행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우리 군이 인사 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군대는 전우애라는 구호만 외치기 보다는 진짜 전우애가 발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곳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번 임병장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업무 진행이 허술하고 체계가 없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임병장에 대한 동정론도 일부 대두되는 것 같지만, 살인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가해자인 임병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군 병력 배치 시스템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기회에 확실히 시정해야 한다. 처벌만으로 조직생리가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희생자들은 군인이기 이전에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었다.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한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해양수산부 법률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