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포커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12-08     쉬핑뉴스넷

 김인현 교수, 해상거래에서 상관습법에 대한 연구 논문 발간하다
 

김인현 교수

저명한 해상법 학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가 실증적인 논문을 펴냈다. 상법 제1조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관습법은 법전에 명문화되지않았지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상관습법이란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업계에서 법규범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말한다.

컨테이너 박스는 운송인이 제공하지만  상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것이 해운업계에서 이런 관행이 반복되어 누구나 그런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면 상관습법의 지위를 가지고 된다. 운송인이 박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화주는 법원에 박스제공을 구하면 법원은 이를 상관습법으로 인정하여 운송인에게 이를 명하게 된다.

이런 상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확정된다. 상관습법의 단계에 이르렀는지는 항상 애매할 뿐이다. 김교수는 1년에 걸쳐서 해운업계에서 이러한 상관습법의 지위에 이른 것이 있는지 설문을 통하여 알아 보았다.

연구 결과 상관습법의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1)창고업자가 운송물인도지시서(D/O)를 받고 운송물을 내어 주는 것, (2)액체화물을 제외하고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하는 것, (3)공동해손에서 정산의 방법으로 YAR(요크안티워프규칙)을 사용하는 것, (4)선박연료비, 도선료, 예선료는 정기용선자가 지급하는 것, (5)선체용선(나용선)에서 수선의무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아직 상관습법의 지위에 있지 않고 단순히 상관행만 있는 것으로는 (1)용선자의 안전항 담보의무, (2)건조중의 선박의 소유권이 조선소에 있는 것, (3)정기용선계약에서 선장의 항로 선정권, (4)서렌더 선하증권의 발행을 송하인이 요구시 발행해줄 의무가 운송인에게 있는지 여부, (5)보증도를 하면 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않는 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상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상관습법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하루속히 상법에 임의규정화 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편, 법원이 상관습법으로 판단하기에는 법원자체에서 시장을 조사하겠지만 김교수의 이런 선행된 논문이 크게 참고가 될 전망이다. 김교수는 대법원의 전문심리위원으로 그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김인현 교수의 논문은 한국법학원 2023년 12월호에 실렸다. 심사위원들로부터 대단히 유익하고 학문적 가치가 높은 논문으로 벌써부터 회자되고 있다. 김교수는 설문조사에 응해준 업계의 100여명의 실무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 교수는 해마다 평균 8편의 실무적인 논문을 펴내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상법 학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