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공정위건 첫 행정소송 선거공판 '에버그린 사례' 에 이목 집중
-동정협 회원사 과징금 부과액 963억원중 에버그린 과징금은 34억원에 그쳐 -국적선사가 첫 공판 대상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2월 1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 동남아항로 취항 해운선사의 해운법에 준한 공동행위를 부당행위로 판시해 수백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선사들이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2심)을 제기한 첫 선고공판이 열려 해운업계의 이목이 집중. 한중항로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첫 공판의 대상 해운선사는 세계 7위 컨테이너선사인 대만선사 에버그린이다. 에버그린은 동남아항로에서 운임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4억원을 부과받았다.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회원들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총 963억원이며, 이중 국적선사 662억원, 외국선사 301억원이다.
에버그린은 법무법인 율촌을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며, 공정위도 담당 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첫 공판이 엄청난 과징금을 맞은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에 업계에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에버그린이 가장 먼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첫 선고공판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에버그린 사례는 행정소송 첫 공판이므로 여타 선사들의 공판에 심대한 영향을 줄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관심을 끈다. 공정위건 판결 내용에 반발해 행정소송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승소율(과실상계 포함)은 40%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것으로 8%도 채 안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동정협 회원사인 일본선사(ONE 전신 NYK, MOL, K-Line)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치 않아 주목을 받았다.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 왜 일본선사에 과징금을 부과치 않냐고 질문하자, 이유가 없다고 공정위는 잘라 말했다"고 밝혀 더욱 관심을 끈다.
해운 시황이 심각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물동량마저 크게 둔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컨테이너선사들에 서울고법이 손을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