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 에버그린 상고심 놓고 대법원 연구관 고심 중(!?)

2024-04-03     쉬핑뉴스넷
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공정위가 상고심을 대비해 법무법인 서울외에 법무법인 봄과 법무법인 지음을 추가로 선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세계 7위 선사인 대만의 Evergreen에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Evergreen이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공정위가 원고인 Evergreen에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서울고법에 패소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의 판결은 공동행위를 한 국내외 23개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판결이 아닌 Evergreen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 의지를 내비쳤었다.

에버그린 사건 외에 타 선사의 공동행위 고등법원 판결은 대기 중이다. 타 선사건은 별도 판결하지 않고 에버그린 사건으로 갈음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 연구관은 공정위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와 선사측이 제출한 상고심 불필요 이유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은 4개월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자칫 길어지면 2년도 걸릴 것으로 보여 해운업계는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