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볼티모어항 사고 선박 선주, 책임제한 신청...한도액 4367만달러 예상
싱가포르 선주 그레이스오션과 선박 관리사 시너지마린, 메릴랜드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미국법에 의거한 책임제한 신청
미국 동안 볼티모어항을 가로지르는 대형 교량이 컨테이너선 「DALI」의 충돌로 붕괴된 사고로, 이 선박을 보유한 싱가포르 선주 그레이스오션과 선박을 관리하는 시너지마린은 현지시간 1일, 메릴랜드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미국법에 의거한 책임제한을 신청했다. 현시점의 책임 한도액 추산은, 선박이 온전할 때의 자산가치와 미지급 운임의 합산에서 수리비와 해난구조 비용을 뺀 4367만달러를 예상한다고 일본해사신문은 전했다.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은, 선박의 자산가치와 미지급 운임 등을 기초로 책임한도액을 산출한다.
신청서에 따르면, 「DALI」가 온전한 상태일 때의 자산가치는 9000만달러 미만이며, 미지급 운임은 117만달러로 알려졌다. 한편, 수리비는 2800만달러 이상, 해난구조비는 1950만달러 이상을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해난사고에서는, 선주와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배상은 P&I 보험(선주책임보험)으로 커버되며, 배상액은「선주책임제한제도」로 한도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 의해 책임제한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책임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분된다.
이번 사고는 3월 26일, 볼티모어항을 출항한 컨테이너선이 출항 약 한 시간 만에 전원 공급이 끊겨 동력이 상실됨으로써 프랜시스 스콧 키 교량에 충돌했다. 충돌로 교량이 붕괴됨으로써 교량 위에 있던 건설인부 8명 중 4명의 사상자와 4명이 행방불명됐다.
해사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막대한 피해에 더해, 미국은 선주국이 아니기 때문에, 선주책임제한에 익숙하지 않아 앞으로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며, “다만, 선주책임제한은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해운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