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국의 첫 관세 관리 전문 법률인 ‘관세법’, 12월 1일부 시행 예정
KOTRA는 22일 "중국 관세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리포트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중국의 첫 관세 관리 전문 법률인 ‘관세법’은 오는 12월 1일부 시행 예정이다. 중국 대외무역 발전에 맞춰 관세 관리를 규범화·법제화하고 관세 ‘법정징수 (稅收法定)’를 전면 실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상대국의 對中 수출규제를 ‘관세 우대 조항 미이행 또는 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對中 추가관세에 맞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이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요국 통상분쟁에 의한 수출통제 조치 발동을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요]
□ 중국 ‘관세법’ 통과, 오는 12월 1일부 시행
◦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 4월 26일 ‘관세법’ 통과, 12월 1일부 시행
- ‘관세법’은 총 7개 장, 72개 조항으로 구성
- 지난 20년간 중국 수출입 관세율 제·조정, 관세 징수·납부 등을 관리해 온
행정법규인 ‘수출입관세조례’는 12월 1일부 폐지 예정
[시행 의의]
□ 관세 관리를 법제화하고, 對中 추가관세에 맞대응하는 법적 근거 마련
◦‘관세법’은 수출입 관세 징수·납부 및 관련 부처 직무를 법제화하고,
對中 추가 관세 부과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 존재
◦ ‘관세법’을 통해 수출입 관세 제·조정, 징수, 납부를 규범화하는
법규를 기존의 ‘조례*’에서 ‘법률’로 격상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2004년부터 20년간 ‘수출입관세조례’를
통해 수출입 관세를 관리
* 조례: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에서 제·개정하는 행정법규
** 중국의 첫 ‘수출입관세조례’는 1985년부 시행됐지만, WTO 가입 후 무역체제 변화에 맞춰
2003.11월현행‘조례’를발표, 2004.1.1.일부시행한후2010년, 2013년, 2016년, 2017년4차례개정
-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委가 제·개정하는 법률로 격상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강
화하고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수출입 관리 법체계를 개선, 완비
◦ 자국중심주의, 무역갈등과 기술패권 경쟁이 확대되는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경제안보를 강조
- ‘관세법’ 입법취지를 다루는 제1장 ‘총칙’ 제1조에 ‘수출입 질서 수호, 대외무역
촉진, 국가주권과 이익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
- 현행 ‘조례’ 제1조에 “대외개방 정책 추진, 대외무역과 국민경제 발전”을
입법 목적으로 명시한 것과 대조적
[주요 내용 (수출입 관세 조례와 비교)]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입법 원칙으로, 관세 관리 업무체계 구축
◦ ‘당의 영도’를 입법 원칙의 우선순위에 두는 법제화에 맞춰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제6조)고 법 조항에 명시
- 최근 중국은 법률 제정에 있어 ‘당의 영도’ 지위를 강화하는 데 주력
* 2023.3월 개정된 ‘입법법’ 제1장 총칙 제3조에는 “입법은 마땅히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명시 - “당과 국가의 노선, 정책방향에 따라” 관세를 관리함으로써, 대외무역 관
리에서 당의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국무원 및 관세세칙委의 직책을 명확화하는 등 관세 업무관리체계 구축
- 국무원이 관세세칙위원회(關稅稅則委員會)를 구성
- 관세세칙위원회는 당과 국무원의 정책방향에 맞춰 관세정책, 관세율
제·개정, 수출입세칙(稅則) 편찬, 對中 수출규제 강화에 필요한 조치, 보
복관세 징수방안 제정 등 업무를 담당
◦ 관세 징수, 감면 등에 대한 해관(=중국 관세청)의 권한, 책임을 보다 명확화
- ‘관세법’은 해관이 검험, 검역 결과에 의거해 수출입 화물의 과세가격, 상품
유형, 원산지를 확정할 수 있다고 신규 규정 (제31조)
- 납세자의 상업비밀 유지를 해관 및 관계자 의무로 규정, 개인정보 보호
내용 추가 (제8조)
‘상호주의’ 따른 보복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對中 수출규제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 서방의 對中 추가 관세 부과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법조항(제17조, 제18조)에 명시
◦ ‘조례’에는 보복성 관세 조치만 명시했으나, ‘관세법’에는 ▲상대국의
對中 수출규제 조치를 ‘우대 조항 미이행 또는 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상응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존) 중국産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제한·추가 관세 부과 및 기타 정상 무
역에 영향 주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중국은 보복관세 조치로 맞대응
- (변경)‘관세법’ 시행 후 무역협정(FTA), 최혜국대우, 기타 관세 우대 조
항 미이행 시, 중국은 해당국/지역에 맞대응 조치 가능
- 현행 보복관세 조치는 관세세칙위가 결정, 발표했으나 12월 1일 이후 관세
세칙위가 건의,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이 결정하도록 정책 제정 과정 규범화
대외무역 발전에 맞춰 관세 관리를 규범화하고 법제화에 속력
◦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세 납부 의무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중
국 수출입 발전 동향에 따른 관세 제도 현행화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원천징수의무자 규정, 불가항력적인 재반입
관세 면제 조건 명확화, 관세 일괄 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외교역
수요와 수출입 통관 편리화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조항 추가
* 화물은 여러 차례 나눠 통관, 세금은 일괄 납부
◦ ‘관세법’에는 중국 해관의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대거 포함
- ‘관세법’시행 이후, 중국 해관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세액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화물 반출 3년 내 미납세금 추징 가능
-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송금에서 체납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또한 관세 환급 신청 기한을 기존의 세금 납부 1년 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등 무역기업의 관세 환급 권한을 충분히 보장 (법 제51조)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법제화의 일환으로, 대외무역 발전에 발맞춰 관세 관리 법체계 구축에 방점
◦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 이후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가속화’를 목표로
내세워 경제·무역 법체계 정비를 꾸준히 추진해 왔음
- WTO 가입 이후 20년간 행정법규인 ‘수출입관세조례’를 통해 관리하
다가 ‘법률’로 격상했다는 데 큰 의의 존재
- 전문 법률인 ‘관세법’ 제정·시행을 통해 관세 ‘법정징수(稅收法定)*’를
전면 실현하게 됐다는 평가
* ‘관세법’ 제58조: “관세는 저당권 및 질권보다 우선 집행되어야 하며, 세금 체납자가 불법
소득 몰수 또는 기타 벌금형을 받을 경우 체납 세금을 우선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 ‘경제안보’ 기조 하, 對中 견제 맞대응 가능성에 따라 사전 대비 필요
◦ 중국은 수출통제, 수출제한 등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자원 및
물자의 생산, 수출, 유통 등을 정부의 정책기조와 의지에 따라 통제가능
- 핵심광물 등 품목은 중국이 국유 대기업 중심으로 공급망·산업망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 중국은 ‘조례’ 등 행정법규에 따라 미국의 對中 추가관세 부과에
보복성 조치를 시행했으며, ‘수출통제법’, ‘해관법’ 등 기존 법률에 근거,
국가안보 수호 명분 하 상무부 규정 등을 통해 갈륨 등 전략적
광물자원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
* 미중 보복관세 부과 당시, 중국의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 ‘수출입관세조례’ 등 법률
법규와 국제법 기본원칙에 따름
** ‘갈륨,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해관법’ 및 관련 규정 등에 해당
◦ 중국이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통제 가능성 사전 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