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칼럼]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계한다

2014-08-13     쉬핑뉴스넷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실태가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서아프리카의 기니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주변 아프리카 국가인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등으로 번져 8월 초까지 1323명이 감염되고 729명이 숨졌다. 사망자 수가 729명에 이른 것은 1976년 콩고에서 에볼라가 처음 확인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치사율이 90%에 이르는 에볼라는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다고 한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잠복기간 약 2~19일을 거친 후 고열과 두통, 근육통, 위의 통증, 심한 피로 및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는데, 특히 일주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흉부에 심한 통증을 보여 쇼크 증세가 발생한다.

이렇게 감염자와 사망자가 치솟으면서 국제기구와 미국도 그 위험성이 개별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대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에볼라 억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바이러스가 확산된 국가들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비용과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약 1036억 5000만원) 규모의 비상대책을 세웠으며, 미국 보건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서아프리카에 수주 내로 50 여명의 전문가를 추가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에볼라의 존재가 확인된 1976년 이래 38년이 지났는데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을 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에볼라 바이러스의 발병 지역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낙후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윤 추구에 매진하는 제약사들이 백신을 개발해봤자 큰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에볼라가 진정 난공불락의 바이러스라서 치료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이라 방치해 두다 보니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다는 말이다.
인간의 목숨보다 기업 논리를 우선시하는 풍조가 갖가지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도 그러한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홍콩에서 에볼라 의심환자가 발견되었고, 지구촌이 1일 생활권이 된 이상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그 어느 곳도 100% 안심할 수 없다. 우리 일이 아니라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기 보다는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때이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해양수산부 법률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