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구체화 - - 정기결제 대금 증액 전 30일, 유료전환 전 14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 필요 -

2024-07-18     쉬핑뉴스넷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시행(’25.2.14.)에 맞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년 2월 15일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규율이 곤란하여 입법 공백이 존재하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했고,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며,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다.

* (시행령) 숨은갱신, 반복간섭, (시행규칙) 순차공개가격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