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17호, '23.4.3.)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4년 9월 6일(금)까지 양식에 따라 제출해 줄 것으로 공시했다.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7호, ’23.04.03.)
2. 개정사유
ㅇ 신청인의 편의 제고 및 검사비용의 신속․정확한 심사와 지급을 위한 신청서식 개정
ㅇ 검사비용 지원대상 명확화 등 그간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검사비용 신청서식 개정(§7, §10, 별지 제1호서식)
ㅇ 검사비용 심사․지급 업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목별(①운송비, ②상․하차료, ③적출․입료) 및 검사방법별(①검색기검사, ②개장검사) 비용을 각각 구분 기재하도록 신청서식을 개정
□ 검사비용 지원대상의 명확화(§5)
ㅇ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검사 시점에 해당 화물의 향후 수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용어를 정비
ㅇ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은 화주의 기업규모 파악이 불가하고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화
□ (기타) 개선 필요사항 반영
ㅇ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 실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세관 단위로 매년 수립․공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정비(§8)
ㅇ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검사비용 지원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사후에 점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14②)
ㅇ 기술평가위원회(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 제도개선 사항 심의 등) 참석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신설(§23⑥)
ㅇ 용어 및 문구 정비를 통한 행정상 혼란 방지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시행 일자 : 2024. 9. . (예정)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