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사고, 잔해 철거 1억달러에 화해...美 사법부ㆍ선주, 교량 재건비 불포함
-미국 사법부, 선주인 싱가포르 기업 그레이스오션과 선박관리회사 시너지마린이 1억198만달러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 발표 ‘주목’ - “이번 화해에는 연락교 재건에 대한 손해배상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3월말 미동안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대형 컨테이너선 충돌로 인한 연락교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 사법부는 24일, 잔해 철거와 대체 수로 설치 등의 사고처리 비용에 대해, 선주인 싱가포르 기업 그레이스오션과 선박관리회사 시너지마린이 1억198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사법부는 “이번 화해에는 연락교 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계속해서 손해배상을 둘러싼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해사시문은 보도했다.
미사법부는 9월 18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사고처리 비용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레이스오션과 시너지마린에 대해 1억307만8056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미사법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처리에서는, 붕괴된 연락교와 컨테이너선 잔해인 강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약 5만톤을 수로에서 철거했다. 6월 10일 수로가 복구되기까지의 항만 물류 병목 해소를 목적으로 일시적인 대체 수로도 설치했다.
이번 화해금은 사고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대응에 관계된 복수의 연방기관의 예산에 충당된다.
미사법부 관계자는 이번 화해에 대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최근 최악의 교통피해의 하나로부터 7개월 가까이 지난, 오늘의 화해로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사법부 변호사가 열심히 일해 준 덕분에, 소송 개시로부터 불과 1개월여만에, 조기 화해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 화해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의 청소 작업 비용은, 미국 납세자가 아닌, 그레이스오션과 시너지마린이 부담하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그레이스오션과 시너지마린은 4월 1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미국법에 의거한 선주책임제한의 적용을 신청했고, 책임제한액은 4367만달러로 추산됐다. 이번 사고처리 비용은 이 책임제한 범위 밖에서 화해했다고 보여진다.
이 밖에, 그레이스오션은 최근, 이번 화해와는 별도로, 미연안경비대 국립오염기금센터에 유탁방제 비용으로 9만7294달러를 지불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