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국 수입 관세 알아보기"
-첨단 제조·핵심 광물·자원소모형 제품 935개 품목 대상 잠정 저관세 적용 -의류, 전기밥솥, 선글라스 등 다수 소비재의 관세율 사실상 인상
KOTRA(베이징무역관)는 9일 "2025년 중국 수입 관세 알아보기" 제하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중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제정, 발표한 ‘2025년 관세 조정안’*에 따라 수출입 품목을 분류하고 수출입 관세를 징수한다. 본 뉴스에서는 중국 2024년 수출입 세칙과 비교한 올해의 수입 관세율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링크: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412/t20241227_3950708.htm
1. 세목 변화
2025년 중국 수출입 세칙 세목 수는 8,960개로, 2024년(8,957개)보다 3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버섯캔, 포화 비환식 탄화수소, 순수전기차 등 3개 품목을 세분화하고, 그간 기타 광물(HS 2530.9099)로 분류해온 리티아 휘석의 HS 코드를 신규 추가했다. 또한 2종 연료유의 HS 코드를 1개로 통합하고, 아세페이트의 HS 코드를 기존의 2929.9040에서 2930.9030으로 조정했다.
2. 일부 품목의 최혜국세율 인상
최혜국(Most Favored Nation·MFN)세율이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제공되는 세율로, 중국은 대다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에 MFN세율을 적용한다. 2025년 중국은 향신료·착색제를 함유한 사탕수수·사탕무 설탕 수용액(HS 2106.9061)과 자당 함량이 50% 이상인 사탕수수·사탕무 설탕 및 기타 식품 원료의 단순 고체 혼합물(HS 2106.9062) 등 2개 품목의 MFN세율을 기존의 12%에서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의 수입 관세율은 2024년 대비 각각 8%p씩 상향 조정된 셈이다.
3. 잠정세율
중국은 매년 해당 연도의 ‘잠정수입관세율표’를 통해 MFN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을 지정한다. 2025년 ‘잠정수입관세율표’에 포함된 품목은 935개로, 2024년(1,010개) 대비 품목 수가 75개 줄었다.
또한 2024년 잠정세율을 적용하던 전복, 코발트산 리튬, 샴푸, 배터리 분리막, 코트, 착즙기, 드라이기, 전기밥솥, 커피머신 등 총 93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MFN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수입 관세율을 인상했다. (첨부 표1 참조)
* 예: 샴푸 (HS 3305.1000) 수입 관세율: 2024년 잠정세율 2% → 2025년 MFN세율 3%
반면, 에탄, 집적회로 제조용 고정밀 포토레지스트 펌프 등 18개 품목은 2025년 ‘잠정 수입 관세율표’에 신규 추가함으로써, 올해 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첨부 표2 참조)
4. 협정세율
2025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24개 협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34개국 및 지역의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올해 초 중국-몰디브 FTA가 발효되면서 협정세율 적용 대상 국가와 지역이 2024년보다 1개 늘었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올해로 11년 차를 맞았다. 한중 FTA에 따라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 품목 중 71%(2012년 협상 당시 HS 8단위 품목 수 기준)는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다수 품목에서 MFN세율보다 낮은 한중 FTA 세율이 적용된다.
일례로 향신료·착색제를 함유한 사탕수수·사탕무 설탕 수용액(HS 2106.9061)과 자당 함량이 50% 이상인 사탕수수·사탕무 설탕 및 기타 식품 원료의 단순 고체 혼합물(HS 2106.9062) 등 2개 MFN세율 인상 품목의 경우, 2025년 한중 FTA 협정세율은 18.4%이다. 즉, 원산지가 한국인 두 제품은 올해 MFN세율 20%보다 낮은 한중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참여국이기도 하다.RCEP은 2022년 1월 1일 중국에서, 2월 1일 한국에서 각각 발효됐다. RCEP 협정에서 한중 양국은 기존 한중 FTA의 개방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 관심 품목에 대해 양허 조건을 소폭 개선했다
RCEP의 15개 참여국* 전면 시행도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게 됐다. 한중 FTA 발효가 이미 10년을 넘은 만큼, 다수의 품목은 RCEP 협정세율보다 한중 FTA 세율을 적용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과 중국 진출 기업들은 중국 및 주변국의 협정세율을 면밀히 비교해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점검하고, 공급망 배치 전략을 적절히 제·조정해야 한다.
* 2023년 6월 2일 필리핀에서 정식 발효됨에 따라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에서 전면 시행
5.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 옥수수, 쌀, 설탕, 양모, 카드한 양모(Carded wool), 면,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1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다. 올해도 2024년과 동일하게 8종 상품, HS 8단위 기준 47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율을 적용한다. 면은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한다.
*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는 등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임
** 활준관세란 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임. 수입품의 국내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함
6. 특혜관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올해 중국은 2024년과 동일하게 43개 최빈개발도상국에 무관세 대우를 제공하며, 기존 적용 상품 범위와 세율은 변함이 없다.
전망 및 시사점
올해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7.3%로 2024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5년 중국의 잠정 수입 관세율 적용 품목을 살펴보면 첨단 제조, 핵심 광물, 자원소모형 제품 등에 집중됐다. 현지 증권기관의 애널리스트 A씨는 KOTRA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첨단화·녹색화 산업 발전 방향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의류, 전기밥솥, 선글라스 등 소비재를 2025년 ‘잠정 수입 관세율표’에서 제외시켜 수입 관세율을 사실상 인상했다. 이는 한국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출방안 제·조정이 필요하다.
* 2024년 기준: (전기밥솥) 잠정세율 5% → MFN 7%, (선글라스) 잠정세율 6% → MFN 7%
또한 우리 수출 기업들은 대중 수출 시 취급품목의 한중FTA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할 수 있다. 향신료·착색제를 함유한 사탕수수·사탕무 설탕 수용액(HS 2106.9061)과 자당 함량이 50% 이상인 사탕수수·사탕무 설탕 및 기타 식품 원료의 단순 고체 혼합물(HS 2106.9062) 등 2개 품목의 MFN 세율이 기존의 12%에서 2025년 20%로 인상됐지만, 한국산은 2025년 한중 FTA 협정세율 18.4%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분리막(HS 3921.1990)의 경우, 2025년 잠정 수입 관세율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수입 관세율이 인상됐지만, 한국산은 한중FTA에 따라 ‘1.7%’ 관세를 적용받는 등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료: 중국 재정부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