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포커스/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2025-02-17     쉬핑뉴스넷
김인현 명예교수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13일 해운조합(이채익 이사장)이 주최하고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개최된 “내항선원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에서 “내항선원 세재등 정책지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소장은 두가지 정책제안을 했다.

첫째, 내항해운은 우리나라 섬을 연결하고 국내간 물자를 수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느 나라나 카보타지 제도를 이용해 국내해운을 보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월 500만원 세액공제를 하면서 내항해운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국내에 거주한다면 정부가 세금으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원양상선의 선원들이 누릴 것이지만, 국내기항을 하지 않으므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외항선원에게 비과세혜택을 준다고 한다.

내항선원들도 승선중에는 마찬가지로 선박에만 있어야하므로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보지못하는 것은 외항상선 선원과 별 차이가 없다. 더구나, 내항상선에서의 승선근무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좁은 거주공간, 잦은 입출항, 교대선원의 부재 등으로 원양상선의 선원들보다 더 열악하다. 네덜란드, 싱가폴 그리고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내항과 외항의 구별없이 선원들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제공한다. 내항해운의 선원직이 매력화되도록 비과세혜택이 꼭 주어지길 정책당국에 제안한다. 

둘째, 내항해운의 하급해기사양성을 시급하게 공교육화시켜가자. 500톤 이하의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해기사들은 5급과 6급 면허를 가지면 충분하다. 현재 5급과 6급 해기사가 부족하여 상위면허를 가진 자들이 대거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6급 항해사는 1136명이 필요하나 실제 331명이 근무하여 804명이 부족하고, 5급 항해사는 982명이 필요하나 실제 533명이 근무하여 449명이 부족하다. 하급 항해사만 1250명이 부족하다. 물론 다른 상위직급이 채우고 있지만, 이들도 고령화되어 있으므로 시급하게 하급해기사들이 공급돼야 한다.

5급과 6급의 95%가 일반 부원출신이다. 외항상선의 부원들이 승무경력을 채워서 시험에 통과하여 6급과 5급 해기사가 되는 것이 주력이다. 내항의 해기사를 지향하도록 되었던 해사고등학교 출신들은 4급면허를 취득하여 외항상선에서 근무하지 500톤 이하의 내항상선에 거의 오지않는다. 일반 부원들의 5급과 6급 해기사 면허 시험합격율이 10%이다.

반면 해운조합-인천해사고의 해기교육원에서 배출되는 6급 과정의 5급면허 응시자는 100%합격이다. 일본의 경우 일반부원들을 교육기관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해기사로 만들어간다. 그 결과 우리는 내항해기사의 75%가 일반부원 출신으로 공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지만, 일본의 경우 70%가 공교육을 받은 해기사로 구성된다. 우리도 한시바삐 내항에 근무하길 원하는 일반 부원들과 일반인들을 공교육기관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킨 다음 6급, 5급 해기사로 진출하게 해야한다. 그래야 내항선박의 운항이 더 안전하게 된다.

희망적인 것은 6급과 5급해기사는 3개월과 6개월 교육으로 충분하므로 부산, 인천, 평택, 목포, 포항, 묵호, 서울 등지에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년간 6급과 5급을 합쳐 항해사 250명을 배출하면 5년에 1000명(기관도 동일숫자가 필요함)이 넘으므로 부족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년간 배출되는 5급과 6급 해기사는 50명 수준이다.

현재 시스템은 외항상선의 해기사는 정부가 공교육을 통해서 길러내면서 내항상선의 해기사에 대해서는 일부(오션폴리텍 5급과정을 정부가 운영함)를 제외하고 공교육이 없이 민간에 일임하는 격이다. 2023년부터 해운조합과 인천해사고가 힘을 합쳐 6급 해기사양성 과정(연간 80명규모)을 운영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 교육을 공교육으로 돌려야한다. 위탁교육에 소요된 비용(연간 5억원)은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환급해주어야할 사항이다. 내항해운은 잦은 입출항으로 사고의 위험도 외항보다도 한층 높음에도 공교육에 바탕을 두지 않은 해기사양성정책은 재고되어야하고, 외항과 내항구별없이 해기사는 정부가 공교육을 통해서 배출하는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소장은 마무리를 하면서 “그간 정부가 외항 해기사양성을 맡아서 해 주어 잘 교육된 해기사를 선택하여 활용한 결과 한국해운이 그렇지않은 국가에 비하여 경쟁력을 갖고 발전할 수있었던 점은 높이 평가되고 감사해야할 일이다. 그런 정책을 이제 내항에도 이제 펼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