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로 적용되는 베트남 주요 관세법령 변동

2025년 베트남 수출 시 검토해야 하는 신규 물품규제 등 발표 신규 금지물품 및 신규 규제에 맞춘 수입 필요

2025-02-19     쉬핑뉴스넷

KOTRA(하노이무역관 정영균)는 19일 "2025년 새로 적용되는 베트남 주요 관세법령 변" 제하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2025년에 새해를 맞아 관세 및 통관, FTA관련 신규 제도들이 발표 및 적용되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발표된 공문 및 법령 등을 살펴봄으로써 2024년말~ 2025년부터 적용될 주요 수출입, 통관 관련 변동사항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1. 국회 결의안에 따른 전자담배 금지품목 지정

2024년 11월 30일 베트남 의회는 15대 국회 8차 회기에서 결의안 173/2024/QH15을 통과시키며 2025년부터 전자담배의 생산, 거래, 수입, 보관, 운송, 사용을 금지하도록 합의했다. 해당 결의안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시킬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전자담배와 관련된 HS CODE가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수입금지품목으로 추가돼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담배사업법(09/2012/QH13) 내에서도 전자담배 관련 규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아직 전자담배의 구체적인 범위, 처벌 규정 등의 확인이 어려우며, 현재까지 참고할 만한 처벌 규정은 금지품의 생산 및 거래와 관련된 행정처벌규정(98/2020/ND-CP) 제 8조에 따른 행정처벌 및 베트남 형법(100/2015/QH13) 제 190조의 금지품 생산 및 거래죄 등이다.

2. 중국산 냉연 스테인리스 제품 반덤핑 세율 폐지

2024년 11월 12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결정문 3011/QD-BCT로서,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수입된 일부 냉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부과 만료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21일자 결정(3162/QD-BCT)에 따라 부과된 일부 냉연 스테인리스제품의 반덤핑 부과 조치는 2024년 11월 이후로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

3. 수출세 및 특혜세율 변동

수출세 및 특혜수입관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144/2024/ND-CP)을 발표함에 따라 2024년 12월16일부로 질소비료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신규 수출관세가 적용되며 담배 등 일부 품목의 특혜세율(MFN)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들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세율 변동에 따라 원가 및 마진율 등의 변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2025년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 연장

베트남 의회는 결의안 174/2024/QH15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통신, 정보기술, 금속, 조립식 금속으로 만든 제품 등 43/2022/QH15 제3조1.1항 a)에서 명시한 서비스 및 상품군에 대해 8%로 부가가치세를 감경한 시행령(72/2024/ND-CP)를 연장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현재 부가가치세 8%를 적용받는 물품들은 2025년 6월까지 8%가 지속될 예정이며, 특별한 추가 변동이 없는 한 7월부로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베트남 전기 요토바이 품질 검사규정 개정

베트남 교통부는 최근 전기차 및 전기차 부품 수입 시 적용되는 기술안전 품질 인증절차 등을 포함해 여러 규정들을 개정한 바 있으며, 특히 2025년 1월 1일 시행되는 베트남 교통부 통지(54/2024/TT-BGTVT, 이하 교통부 통지)에서 전기자전거 검사 규정 폐지, 수입 절차 개정 등 다양한 사항을 변경하였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기존 전기오토바이와 함께 취급됐던 전기자전거는 비모터 차량으로 분류돼 검사에서 제외된다. 전기자전거 외 전기오토바이 수입 시에는 아래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검사 절차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2025년~2029년 재수출, 임시수입 등이 금지된 폐기물 목록(18/2024/TT-BCT), 식물검역 대상 물품 발표(14/2024/TT-BNNPTNT) 등 수출입분야에서 다양한 법령 등이 개정·발표됐다.

시사점

2025년 신년이 밝아옴에 따라 베트남 정부와 국회에서는 통상 규제와 관련된 여러 법률을 입법 및 발효했다. 일부 법령은 기존 통상규제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규 법령 및 규제가 적용되는 물품 관련 수출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노이 및 호치민 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문의를 통한 사전 법령 검토가 권장된다.

 

자료: 베트남 현지 법령(Thuvienphapluat),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