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포커스/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2025-03-19     쉬핑뉴스넷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은 취임한지  반년정도 돼 가지만 역대 이사장에서 볼 수없는 역동성과 실용적 시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출신이고 울산항만공사 사장직도 역임했기에 특히 대국회 입법과정에서 연안해운업계의 권익옹호와 비합리적 제도의 개선이 흔들림없이 발동할 수 있도록  진력하고 있다. 

 

이채익 이사장

Q.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으로 부임하신지 반년(6개월)이 되어갑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 먼저 연안해운을 대표하는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해운업계와 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항상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난 반년간 일해왔습니다.

❍ 조합은 1949년 창립하여 2025년 올해에 이르기까지, 76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해운업계의 동반자적 성장파트너로서 해운업자의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 활동을 펼치며 자리를 지켜온 조직입니다. 농협중앙회 1961년, 수협중앙회 1962년, 건설공제조합 1963년, 교직원공제회 1971년, 군인공제회 1984년 등 타 조합 및 공제회의 출범년도와 비교해 볼 때 실로 유구한 역사라 할 수 있죠.

❍ 해운업자와 함께 해운역사를 일구어온 해운조합의 지난 오랜 세월을 발판삼아 저의 이사장 취임이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도약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아시다시피 대내·외로 ‘발상의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직, 속도감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 해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과잉규제를 개선하고, 대국회, 정부와의 소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며 해운업계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쉼없이 노력해 온 6개월이였다고 자부할수 있습니다.

Q. 올해 초 선포한 비전과 100대 과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획되었으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과제는 무엇인가요?

❍ 저는 이사장이 솔선수범하여 일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면밀히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취임후 100일간의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합의 새로운 미션·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 비전과 100대 과제는 무엇보다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조합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합원과 해운가족에게 힘이 되는 조합,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해운산업의 미래 성장 주도, 100년 역사를 함께 준비하는 조합 등을 큰 카테고리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과 해운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해운산업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임기 기간동안 조합의 중심은 조합원이라는 기본 방침을 굳건히 하여 조합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성장과실은 조합원과 공유하는 조합원 중심의 조합 역할을 최대화하겠습니다.

❍ 또한 이러한 과제를 통해 한국해운조합은 조합원사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해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조합은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미션, 비젼 및 100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연안해운업계의 가장 큰 숙원과제는 선원수급난 개선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이곳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내항상선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셨는데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 업계가 가진 많은 현안 사항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선원 구인난에 대해 가장 큰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원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선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구체화 해나갈 생각입니다.

❍ 아시다시피 지난 2월 국회 도서관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공동 주최로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선원직종이 3D 업종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신규 인력양성을 통한 공급 부족으로 기존 인력의 정체현상이 심화되어 현재 내항해운업계는 선원 수급난 및 고령화 문제로 선박 운항조차 어려운 실정을 공유하고 국회, 정부 부처, 내항해운업계 및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합은 내항선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여건 및 정부 지원정책의 미흡 등으로 인한 선원 수급난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되었던 의견이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깊이 노력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 또한 내항상선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며,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소외되었던 내항상선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었고 노⋅사가 합심하여 대정부 및 국회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내항선원 수급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행보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연안해운 내 영세한 업체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복량 과잉 부분도 고질적인 문제인데 연안해운업계의 지속적인 사업 영위 및 지속 발전을 위해서 대책이 있다면?

❍ 연안해운 업계에는 영세한 업체가 많아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영위와 발전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구적 노력은 물론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 연안해운산업은 국내 수송비의 1.3%로 국내화물 20% 수송을 담당하는 경제성 높은 운송 수단이며, 도로교통 혼잡이나 소음 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회․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교통수단입니다. 수출입화물에 대한 국내항간 수송, 국내 기간 산업물자인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 시멘트․철강제품․모래 등 도로로 운송하기 어려운 화물에 대한 운송 전담, 도서지역의 생필품과 생산품을 육지와 교역하는 도서 유일 물류 수단으로써, 국민 경제와 밀접하고 유용한 교통물류 수단입니다.

❍ 하지만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연안해운사업자들은 각자도생을 위하여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각종 환경규제와 경제선형으로의 선대구조 개편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조력 없이는 머지않아 연안해운 산업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연안해운 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연근해어선의 “감척사업”과 항만예인선의 “수급계획 및 등록제한 조치”와 같은 적절한 선복량 유지 및 운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이며, 운송계약 관계에서 항상 ‘을’이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화주와 동등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연안해운 업체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재정적 지원, 기술 혁신, 해운업계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선박 현대화, 선원 공급 안정화, 운항비용 절감, 과잉규제 완화 등이 중요한 요소이며 조합이 주도하여 정부, 국회, 지자체 등과 함게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Q. 조합은 안전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중처법은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법률로, 동 법 제정에 따라 우리 조합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등의 의식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조합은 안전 전담조직인 안전보건팀을 작년 12월 신설, 24개 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고없는 일터, 이용객이 안전한 터미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합은 경영진과 근로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한바 있으며 근로자 안전보건 의식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조합원사에 대한 지원책 또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박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으며, 중처법의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함에 대응하여 더 많은 조합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이 요구됨에 따라 조합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은 앞으로도 우리 조합원사의 안전경영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재해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입니다.

❍ 또한 연안해운의 특수성이 간과된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연안해운업계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국회 보완입법 마련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운산업의 경쟁력·자생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고 다각도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사항을 발굴해 나가는 것은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이사장님의 주요 추진사업으로 한국해운역사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 한국 해운산업은 국가 경제와 무역의 핵심 동력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으며, 미래 해운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그 역사와 성과를 보존하고 공유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해운역사기념관 설립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해운산업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하며, 이러한 공간이 지금까지 부재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조합이 기념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 현재 한국해운산업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문서 및 기록물, 선박 관련 자료, 해운산업 관련 유물 및 전시자료, 사진 및 영상자료, 해운 원로 인터뷰를 통한 구술 영상 등을 수집하고 있으므로 정부 및 공공기관, 해운업계, 학계 등의 많은 협조를 꼭 당부드립니다.

❍ 조합은 1차적으로는 본부 사옥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기념관 및 조합 홍보관을 연내 오픈 예정이며, 이러한 공간을 통해 조합 76년 역사의 흐름을 알리는 동시에 해운업 종사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해운업의 미래를 위한 연구·교육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Q.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 국내 산업분야 중에서도 해운업계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현안과제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항해운업계는 외항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많고, 고질적인 선원수급문제, 선복량 관리, 과잉규제 등 산적한 현안문제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내항해운업계는 외항분야에 비해 조직적 대응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정부나 입법을 통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 예측 불가능한 경영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항해운업계는 분골쇄신(粉骨碎身)의 자구적 노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정치권, 국회, 각종 유관단체의 깊은 관심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내항해운업계가 해운산업 성장의 동반자적인 한축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조합은 내항해운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여 내항해운업계의 문제를 국가적인 아젠다로 관심을 환기시키고 업계의 현안사항들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내항해운업계의 목소리에 언론매체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또한 조합과 해운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에 국회, 관련부처, 관련기관 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꼭 당부드립니다.

❍ 저는 76년 역사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으로서 현안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에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을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혁신하는 조합, 당당하고 힘있는 조합, 속도감있게 성과를 내는 조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