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2025년 세관 규정 발표

2025-03-28     쉬핑뉴스넷
현대글로비스 첸나이법인에서 인도 북;서부로 완성차를 운송하는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현대글로비스

인도 정부는 2025년 세관 규정을 발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권보배 전문연구원이 외신을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25년 2월 17일 「세관 규정 2025 (수입업체 시설 내 보관 및 통관을 위한 도착 후 이동 규정)」(The 2025 Customs(On-Arrival Movement for Storage and Clearance at Authorised Importer Premises) Regulations)을 발표했다.

수입업체는 항만과 세관 창고의 온도 조절 보관시설(climate-controlled facilities)과 같은 일부 시설 미비로 인한 원자재나 부품의 취급 어려움으로 세관 통관 후 직접 자사 시설에서 화물을 보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인도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를 반영해서 도입된 규정은 수입된 화물을 인가된 수입자 시설에서 직접 보관 및 통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규정은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우리 관세법 상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의미) T2 또는 T3 등급을 보유한 기업에만 적용된다.

규정에 따른 화물 보관 조건은 ① 세관법 제58조 또는 제58 A조에 따라 허가된 민간 창고 또는 특수 창고에 보관되어야 하며, ②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은 관세 품목번호(Customs Tariff Heading) 8517~8548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정된다.

관세 품목번호 8517~8548에는 통신 장비,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장치, 방송 장비, 전기회로 관리 장비 등과 같은 다양한 전기전자 부품과 장비가 포함된다.

본 품목군에 속한 제품은 고부가가치 품목으로써 정밀한 보관 및 취급이 필수적이며, 특히 반도체, 회로기판, 리튬이온 배터리 등은 특정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보관되지 않을 때 품질 손상 위험이 있다.

AEO 자격을 갖춘 기업이 '인가된 수입자 시설'에서 화물을 보관 및 통관할 경우, 신청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심사되어 결과가 통보된다. 신청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심사 기간이 최대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수입업체는 화물을 반드시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통관 또는 반출)해야 한다.
단, 수입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상황으로써 규정된 15일 이내에 화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보관 기간은 보세창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세관장의 판단하에 연장할 수 있다.

수입업체는 화물의 입고, 처리, 보관 및 반출에 관한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은 인가된 수입업체가 자사 시설에서 화물을 직접 보관 및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류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규정은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높여 무역 효율성과 전반적인 물류 시스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물류 시설 및 인프라를 정비하고, 화물의 이동, 보관 및 통관 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 관리와 효율적인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규정의 도입은 인도무역 활성화와 제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