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관련, "해운선사 공동행위의 절차, 시스템상 보강 절실"
-해양수산부장관에 신고되지 않은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가 쟁점
대법원 3부는 24일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운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주목하며 공동행위(운임단합)를 신고치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처벌한 사례가 없지 않았냐는 취지의 지적과 관련, 그동안 상이한 판결이 있는 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은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과 병행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공정위와 해운업계간 치열할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기에 앞으로 확정 시까지 3년여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추정.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세계 7위 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에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에버그린이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공정위가 원고인 에버그린에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공정위는 서울고법에 패소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의 판결은 공동행위를 한 국내외 23개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판결이 아닌 에버그린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 의지를 내비쳤었다.
해운업계는 국익차원에서 공정위 사건이 다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정위는 컨선사의 공동행위가 부당하다며 국적선사에는 1600억원의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외국선사에는 3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 한 관계자는 "해운법이 보장한 공동행위가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해운선사들간의 공동행위가 보다 정당화될 수 있도록 절차상, 시스템 상 보강이 절실하다"고 언급.
최근 해운업계에 대한 기재부, 국세청 등의 분위기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속에 해운업계가 홍해 사태 등으로 지난 해 큰폭의 흑자를 낸 것과 관련해 해석이 분분하다. 유수 국적선사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운업계를 자칫 표적 대상으로 보지는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