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포커스/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제도 현실화 위한 개정안 발의

-현 세제 혜택 무용지물…‘23년도 실적 전무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해운 산업 재건 도모 -박성훈 의원, “국적선사 물동량 확보로 해운 산업 재건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2025-05-08     쉬핑뉴스넷
박성훈 의원

국내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선사 이용 촉진과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세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8일, 국적선사 이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제도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 산업 회복과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적선사와 우수 선화주 기업 간 거래 실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화주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국적선사 이용 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어야 하고, 전년 대비 국적선사 이용률이 증가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2023년도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은 화주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제 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하고, 물동량(TEU) 기준을 추가했다.

아울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이용 비율 증가 요건을 삭제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했다.

박성훈 의원은 “현행 제도는 국적선사의 선복량 한계나 글로벌 경기 변동성과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적선사 물동량 확보를 유도하고, 나아가 해운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환적화물 급감 우려도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적선사 물동량 확대는 지역 산업 보호와 해운 산업 생태계 재건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물류 공급망 구축과 해운 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