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최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생략 등 납세자 편의 제고 방안 논의

2025-07-17     쉬핑뉴스넷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오른쪽 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ACVA 대리인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관세청은 7월 17일(목)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대리인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 :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이번 간담회는 대리인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 상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안내하며,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생략한다고 설명하였다.

*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 심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세관직원 심사 대신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함으로써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잠정가격신고: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대리인들은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 줄 것을 건의하였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는 납세자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