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관총서, ‘2025년 법정 검험검사 대상 외 수출입 품목에 대한 임의추출 검험검사 실시’ 발표
-2025년 8월 1일부 시행, 기존 법정검사 대상 외 일부 수출입 품목에 임의추출 검사 -신규 추가 대상에 수입품 변화 없으나, 수출품은 램프·조명기기, 저전압 전기기기, 기능성 의류 등 추가
KOTRA(항저우무역관)는 4일 “中 해관총서, ‘2025년 법정 검험검사 대상 외 수출입 품목에 대한 임의추출 검험검사 실시’ 발표” 제하의 리포트를 내놨다.
2025년 7월 17일, 중국 해관총서(GACC)는 「2025년 법정 검험검사 대상 외 수출입 품목에 대한 임의추출 검험검사 실시(Announcement No. 150 of 2025)」를 발표했다. 이 공고는 2025년 8월 1일부터, 기존의 법정 검험검사(法定检验)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수출입 품목에 대해 임의추출 검험검사(抽查检验)를 실시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서이다. 관련 법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검사법」 및 동 시행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적용 기준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原国家质检总局) 제39호 명령에 따른 「수·출입 상품 추첨 검사 관리방법」 및 해관총서 제263호 명령에 따른 개정 사항에 의거한다.
ㅇ 적용 시기
- 시행일: 2025년 8월 1일
ㅇ 품목 범위
- 수입품: 학생 문구류, 영유아·아동용품, 전자제품, 가전제품, 저전압 전기기기, 일상용 액세서리 등
- 수출품: 아동용 장난감, 조명(램프·등기구), 저전압 전기기기, 기능성 의류 등
그동안 중국 해관은 수출입품목 중 식품, 자동차, 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 법정 검험검사를 진행해 왔다. 2024년(제163호 공고) 법정 검험검사 외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임의추출 검험검사를 실시했으며, 2025년(제150호 공고)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수입품은 기존 범위를 유지하고, 수출품은 아동용 장난감 단일 품목에서 램프, 저전압 전기기기, 기능성 의류까지 확대했다.
임의추출 검험검사 절차
임의추출 검험검사(抽查检验)의 구체적인 절차는 「진출입상품 임의추출 검험검사 관리방법(进出口商品抽查检验管理办法)」(AQSIQ 제39호→GACC 제263호로 개정)에서 정하고 있다.
1) 검험검사 계획·지시
전국 단위의 임의추출 검험검사는 해관총서가 통일 관리·조정하며, 필요 시 전담(특별) 추출검사도 지시(2023년 개정으로 연도 고정 계획이 아닌 상시·횡단 연도 운용 가능)
2) 추출 장소
수입품: 양하 항구·도착지·수하(사용)자 소재지
수출품: 제조공장(생산단위)·집산지(물류거점)·선적항(발송 항구)에서 샘플링 가능
3) 현장 요건
2인 이상이 참여, 추출 검험검사 통지서와 집행 신분증 제시 → 부적정 시 기업은 검사 거부 권한. 샘플은 무작위·대표성을 갖추고, 봉인·추출서(抽样单) 작성(상호 서명·법인인장)
4) 검험검사·보고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이 표준에 따라 시험·판정, 정해진 기한 내 보고서 송부, 기록 원본 보관
5) 수수료
임의추출 검험검사 수수료는 기업에 부과하지 않음(해관 예산으로 집행)
6) 부적합 처리
수입품: 기술처리→재시험 합격 후 판매/사용, 불가 시 반송·폐기.
수출품: 기술처리→재시험 합격 후 수출 허용, 불가 시 수출 불가. 재검(복심) 신청 권리 보장
7) 불응 시 제재
정당 사유 없이 검험검사 불응·봉인 샘플 미송부 시 부적합 간주 및 대외 공표 가능, 관련 법에 따라 조치
* 근거 원문: 중국해관총서 제263호령 진출입상품 임의추출 검험검사 관리방법(进出口商品抽查检验管理办法) 및 KOTRA 항저우무역관 정리
시사점
중국 내 제조 및 수출 기업들의 경우 램프, 저전압기기, 기능성 의류가 추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안전·화학(섬유)·성능 중심 검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검사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나, 시정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므로 재시험·기술처리·라벨 재작업·납기 지연과 같은 간접비용과 거래 신뢰도 저하 등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사전에 중문 라벨, 설명서, 포장정보 등을 출고 전 완비해야 한다. 또한, 통관 시 임의추출 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추출 검험검사 통지·신분증 확인 → 샘플 봉인·추출서 작성·법인 인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부적합 통지가 나올 경우, 원인분석 및 기술처리(라벨 보완, 부품 교체 등)를 통한 재시험 절차를 숙지해 진행해야 한다.
자료원: 중국해관, 중국 상무부 및 KOTRA 항저우무역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