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운수부, 14일부터 “對美 선박 ‘특별 항만요금’ 징수” 공고
2025-10-11 쉬핑뉴스넷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입항료 부과에 대응해 중국 교통운수부도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와 국제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을 받아 10월 14일부터 “對美 선박 ‘특별 항만요금’ 징수”를 공고했다.
미국 기업·기타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선박소유권을 가진 선박, 미국 기업기타 조직 및 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기업, 그리고 미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등이 부과 대상이다.
특별항만요금 적용 선박에는 항차별로 입항료가 부과되며,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14일부터 중국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해선 순톤(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 2026년 4월 17일부터는 톤당 640위안을, 2027년 4월에는 880위안, 2028년 4월에는 1120위안으로 오르게 된다. 참고로 10월 11일 현재 1위안당 환율은 200.19원이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특별항만요금 징수 조치와 관련,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17일 중국 국적 선박 및 중국 건조 선박에 대해 항만 입항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은 국제 무역 관련 원칙과 미중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미중 간 해운, 무역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