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항만입항료 부과 1년 중단키로...중국 상무부, 양국 수뇌 회담서 합의 발표에 해운계 '촉각'
미국 정부, 중국 해사ㆍ물류ㆍ조선업에 대한 통상법 301조 의거 입항료 등 조치 1년 중단...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 중단 선언
중국 상무부는 10월 30일, 중국과 미국이 10월 14일 상호 관련 선박에 도입한 항만입항료 제도를 1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 10월 30일 열린 미중 수뇌 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에 의거한 관계 개선책의 일환이라고 일본해사신문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입항료를 둘러싼 합의 내용으로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해사, 물류, 조선업에 대한 통상법 301조에 의거한 입항료 등의 조치를 1년 중단한다. 미국측이 관련 조치를 중단한 후, 중국측도 마찬가지로 미국측에 대한 보복조치 실시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월 14일 중국 관련 선박에 대한 입항료 적용을 시작했다. 중국 선사가 보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과 중국 리스 보유선, 중국 건조 대형 컨테이너선 등에 대한 영향이 우려됐었다.
한편 중국 교통운수부도 같은 날,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입항료 “특별 항만비”를 도입했다. 미국과 관련된 해운회사와 화주에 의한 자원 에너지 운송에 대한 영향이 우려됐었다.
대상은 미국적선, 미국 건조선, 미국 기업, 단체, 미국인이 보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 미국 기업, 단체, 미국인 등이 25% 이상의 의결권 내지 임원진을 가지는 기업이 보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이었다.
한편 일본해사신문의 속보 보도와 관련, 미 취항 선사들은 입항수수료 1년 유예조치와 관련해 영향 파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입항수수료와 관련 선사들마다 철저한 대비가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수정도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선사 COSCO, 홍콩계 선사 OOCL등은 종전대로 입항수수료가 시행될 시 엄청난 부담을 안고 미취항에 나서야 했었기 때문에 경쟁선사들간 셈법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