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포커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 의원, ‘해운사 공동행위 규제 명확화’ 해운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4일, 해운사의 정기선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신고·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상향을 통해 해상운송질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운 공동행위란 동맹을 맺은 해운사들이 운임, 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을 사전 협의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한–동남아, 한–일, 한–중 항로에서의 선사 운임 담합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동남아 항로 취항 선사에 962억 원, 한–일 항로 취항 선사에 80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해운법에 따라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규제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 사건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두 법률 간 해석 충돌과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훈 의원은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모두 자국 해운산업 보호와 무역 운송 안정성을 위해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 규제를 적용한 전례가 없다”며 “우리나라만 공정위 제재가 병행될 경우 해운사 경영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이는 곧 수출입 물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정기선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정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 확립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수출입의 다수가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만큼, 해운산업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은 국가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 충돌을 해소하고, 해운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