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제 제안 한진해운, 실제 혜택은 ‘별로’
2013-09-04 쉬핑뉴스넷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제안한 것은 한진해운 김영민 사장. 김영민 사장은 박근혜정부 인수위에서 해운업계를 대표해 국내 해운선사들의 자금유동성 악화의 해결이 화급하다며 회사채 신속인수제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해운업 등 취약업종에 종사하는 해당기업이 회사채 차환발행 시 이를 인수해 주는 제도다.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대상이며, 해당기업은 전체 차환발행 금액 중 20%만 자체상환하고, 나머지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채권은행 등이 분담해 매입한다.
한진해운은 금년 상반기까지 터미널, 선박, 컨테이너기기까지 매각해 가며 성실히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갚아나갔는데, 실제로 혜택을 보는 곳은 타 선사들이라는 데 아쉬움이 큰 것.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대표변호사는 “인수위에서 김영민 사장이 발표하는 모습이 생생하다‘ 며 ”한진해운의 경우 국내 1위 선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인지는 모르지만 성실히 회사채를 갚아나갔지만 아쉽게도 김영민 사장이 제안한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선사라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해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