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칼럼]해외직구 열풍,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언론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같은 TV 모델이라도 미국에 수출되었던 것을 다시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를 하면, 관세와 운송비를 합하더라도 최대 50% 가량이 싸다고 한다. 이와 같은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유통구조 때문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나, 국내 제조사들의 국내외 가격차별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가 더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 금액은 약 1조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며, 수입건수만으로도 1100만 건이라고 하고, 올해는 2조 가량의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 정도 규모라면 일부의 구매 행태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위와 같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 이외에도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터넷으로 주문배송이 가능하여 소비자가 직접 컴퓨터 앞에서 국내외 판매 제품의 가격비교와 주문을 쉽게 할 수 있고, 신용카드만 있으면 가격 지불에도 문제될 것이 없으며, 정부가 해외직구에 대해 관세면제항목을 늘리는 등 우대정책을 펼친다는 점에 있다. 이제는 수입의 주체가 수입중개업자가 아닌 개개의 소비자로 바뀐 것이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넷째주 금요일은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미국 유통업체들이 연말연시 세일을 개시하는 때이다. 이 때는 평소보다 가격이 훨씬 내려가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 수요를 잡기 위해 카드사에서는 배송비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발빠른 카드업계에서는 해외직구 현상을 인정하고, 이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해외직구 현상은 인터넷과 자유무역이 가지고 온 새로운 현상이다. 이를 통해 값싼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게 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는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며, 국내의 높은 소비재 가격을 인하시키는 현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해외직구 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해양수산부 법률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