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지방해운대리점사, 영세율 미적용에 손실 엄청나(?)

2015-02-12     쉬핑뉴스넷

지방해운대리점업계가 영세율 적용과 관련, 딜레마에 빠졌다. 40여년간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받아 온 해운대리점업종이 박근혜 정부들어 세수확대 차원에서, 지방세무서에서 지방해운대점사의 수수료 수입과 관련해 영세율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이다.

그 결과 지방해운대리점사들은 국제해운대리점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는 업종이기에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서산세무서는 대산항 2개 지방해운대리점사에 대해 지난 5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 적용해 과징했다는 것.  某 업체는 가산세까지 합쳐 2억5천만원의 부가세를 징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국세 심의에서 지방해운대리점사는 국제해운대리점사와 같은 해운대리점 업종이지만 국제해운대리점사와의 계약에 의해 갑을 입장에서 거래된 수수료 수입에 대해 영세율 적용없이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과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고 전언(傳言).
 

국제해운대리점사들은 외국선사의 한국총대리점사로 법규상 외국 항해와 관련된 업무를 통해 얻은 수수료 등은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방해운대점사들은 국제해운대리점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운영되는 업종이기에 같은 해운대리점업이지만 해석상 애매한 점도 많다는 의견. 이에 한국해운대리점협회(구 지방해운대리점협회)는 여타 항만과는 달리 유독 대산항 지방대리점사에 한해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은 법규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시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해운대리점업계측에선 지방해운대리점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키 위해 관계자 협의를 가지기도 했지만 지방해운대리점협회에서 아직 별다른 협조 요청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