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송해연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한국국제물류협회 고문변호사)
“포워딩업체 난립과 경쟁격화로 對화주 교섭력 약화 최대 현안”
국제물류주선업체들 불공평성 덜어주는 대안 조속히 찾아야
수입물의 시가가 낮아지면서 수입상이 어려워지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서, 선하증권없이 수입화물이 인도되고 수입상은 사라지고 신용장개설은행에 의하여 포워딩업체가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또한, 화주 요구에 따라 리베이트를 주었는데 나중에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만큼 주선료 등을 더 받았을 것이나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수입상의 무리한 요구를 포워딩업체가 들어주는 일을 막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이것은 포워딩업체의 난립과 경쟁격화로 인한 화주에 대한 교섭력약화에 따른 것이므로, 개별 업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도 합니다.
Q. 국제물류주선업계(포워딩업계)의 경우 협회 회원사외의 업체까지 합치면 3천여개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상당수가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에 있을 것입니다. 포워딩업체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여기는 법적인 문제는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계약교섭력이 떨어지므로, 막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유력화주와의 계약조건상 유리한 조항을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 방향 실선사와의 계약조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필요할 때는 불리한 계약조건도 상호 협의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갈라설 무렵의 분쟁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약조건이 발목을 잡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라면 우리나라의 해상/항공운송에 관한 법제나 판례가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을 구분함에 있어서 모호한 점이 많아, 소액의 수수료 이득 밖에 얻지 못하는 포워딩업체가 책임에 있어서는 실선사나 항공사와 같은 대형 운송인과 동일한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일들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점도 포워딩업계에 막중한 부담을 주는 법률문제라고 생각됩니다.
Q. 변호사님은 우리나라 해상법 전문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국내 해운업계에서 발생한 송사중 기억에 특히 남는 것은?
90년대가 해상변호사들의 전성시대라고 생각됩니다만, 해상변호사로 입문한 시절이었기 때문인지 그 그 당시 수행하였던 엠씨 에메랄드호 선박충돌사건이나 제5금동호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5금동호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님들도 서울에서 그 먼 사천지역까지 현장검증을 같이 갔었고, 어민대표분들과 술도 많이 마셨었지요.
Q. 국제물류협회 고문변호사로서 업계나 관계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업계분들꼐는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관계당국에서는 소규모의 많은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이 대단히 불공평한 계약조건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출입이나 운송에 관한 여러 가지 내규와 지침을 마련하거나 개정하시기에 앞서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의 실질적인 입장을 잘 알고 있는 협회의 입장도 항상 참작하여 되도록 실질적인 불공평성을 덜어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데 더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