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이사장직 공모는 4월 해운조합법 개정이후로..
2015-03-22 쉬핑뉴스넷
한국해운조합은 수장없이 본부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4월중 국회에서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이후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직 공모에 나서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이후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조직 수성에 나선 한국해운조합은 안전관리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측에 이관했지만 공제사업분야와 연안해운업계 권익옹호 단체로서의 역할 증대에 총력전을 펴며 새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당초 해운업계에서 염려했던 존폐운운은 이제 과거의 얘기가 됐고 조합내 분위기는 엄숙하지만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해운조합의 새로운 재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