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하역요율 인가제 법개정시 “선주협회와 협의없었다”

2015-04-03     쉬핑뉴스넷

부산항 항만하역요율 인가제 시행과 관련, 선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한국선주협회로 불똥이 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항만하역요율 인가제 관련 법 개정을 놓고 한국선주협회와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선주협회가 업무에 무성의했다는 질타를 받게 하고 있는 것. 모 중견선사 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중재안으로 내놓은 인상요율을 적용할 시 1년에 30억원이상의 하역료 부담을 안게 된다며 항만하역업계와 해운선사가 상생하는 방향의 요율체계가 정립됐으면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