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 만들터
맞춤형 안전정책 제안 시스템 구축 강화 최우선

 

▲ 핵심정책 일환으로 맞춤형 안전정책 제안 시스템 구축 등 해양안전심판 결과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예방·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는 지희진 원장.
Q.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서 세월호 사고를 현장에서 수습하다가,  이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으로 취임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월호 사고원인을 규명 하여야 하는 역할을 맞게 되니 남다른 감회와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양안전 확보의 핵심적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기 IMO 사무총장을 배출한 기관의 책임자가 된 것에 대해 기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0년 3월부터 1년간 수석조사관으로서 저의 첫 국장 보직을 수행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판원의 업무자체는 생소하지 않습니다만, 첫 출근하는 날 과거 수석조사관으로 근무할 때와는 해양안전심판원 안팎으로 변화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해양안전과 관련된 기관인 만큼 세월호 사고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제25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해양안전심판원에 처음으로 근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하면서,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을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이를 통한 사고재발방지에 기여라는 해양안전심판원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세월호 참사이후, 그만큼 해양안전심판원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심판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제안, 교육, 홍보 등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양안전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우리 심판원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깊은 반성과 함께 국민의 호된 질책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지난 반세기 동안 해양안전심판을 수행한 심판원의 역할이 해양안전관리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게 됐으며 현행 해양안전관리 제도의 취약점, 한계점, 그리고, 해양안전관리 담당 기관․단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고예방대책 등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효과적이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심판원에선 또 다른 “세월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객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청구 강화, 심판불요처분제도 및 징계제도의 개선, 해양사고 진행단계 중 소유자, 운항관리자 등 관리·감독 단계에 대한 적정성 확인, 심판결과의 정책피드백 효율화 등 바다안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원장님께서 가장 주력할 추진 시책은?

잘 아시겠지만,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우리 심판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먼저 과학적 조사와 원인분석 기법을 통하여 사고발생에 기여한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진행단계별로 내재된 근본원인과 잠재원인을 밝혀 정책피드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심판원에서는 3가지의 핵심정책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맞춤형 안전정책 제안 시스템 구축 등 해양안전심판 결과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예방·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원인 및 교훈, 관련기관 개선사항 등을 소요기관에 맞도록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의 안전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심판연구관 제도 도입, 조사관·심판관 교육 강화 등 전문성 제고를 통해 재결서 공신력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중대한 해양사고의 법리, 문헌조사, 보고서 작성 등, 심판관을 지원하기 위해 심판연구관 제도를 도입하고, 선장,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의 조사․심판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경력 소지자들을 그룹화 하여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심판관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용 및 연임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중장기 조직개편, 홍보활성화 등 심판원의 위상 강화 및 직원의 사기 진작에 힘쓰겠습니다.

조사 및 심판부의 독립성 강화, 직원 업무부담 경감 등 중장기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안전 모의 심판 경연대회를 확대·개편하여 예비 해기사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해양안전심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Q. 조사관․심판관 전문성 향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원은 4개의 지방해심과 중앙해심에 각급 심판원장을 포함해 심판관 17명, 조사관 12명으로 총 29명의 심판관과 조사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별로 해사행정 경험이나, 해기사, 변호사 경력 등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중 해기사 출신은 법률적 소양이, 변호사 출신은 해기 지식이 일부 부족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우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초임 부임 시 교육과정 이수, 정기적인 간담회․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기사 출신에게 법적 소양을 보충하거나 변호사 출신에게 해기 지식을 보완하는 현행 내부교육 시스템은 현장감이 떨어지는 등 내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기사 출신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적 지식을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출신은 해양대학 실습선에 직접 승선해서 해기 지식을 함양하는 등의 조사관․심판관 전문성 향상 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9일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교육훈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해기사 출신이 법학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7월중에는 한국해양대 및 목포해양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변호사 출신 등에 대해 해양대 실습선 원양실습 시 동승토록 해 해기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문 교육기관과의 업무협력이 내실 있게 추진되면 조사관 ․심판관의 전문성 향상 효과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해양사고 조사․심판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 강화와 관련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 분야는, 2010년 1월에 발효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내법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등에 반영했으며, 인명사망 사고 등의 중대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조사부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이해당사국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부는 심판 청구를 위한 일반 조사와는 별도로, 국제협약에 따라 선원 등에 대한 징계 없이 순수하게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에 대하여는 그 조사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도 이후 우리원의 보고서 제출건수는 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해사기구 전문위원회, 세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MAIIF), 아시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MAIFA) 등 국제회의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특별조사 인력은 2명이 중앙심판원에 배치되어 있는 데, 특별조사 필요 사건이 연간 평균 약 160건인 점, 일본이 23명, 영국이 16명의 특별조사 인력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특별조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특별조사 인력 추가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해당사국 및 주변국과의 국제협력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Q.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2008년 금융위기이후 폭락한 해운운임이 선복과잉과 겹치면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굴지의 해운회사들마저 쓰러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 등 연이은 대형사고로 해운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금융위기 전후로 해운정책과장직을 수행하면서 해운업계의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었고, 타 보직에 있으면서도 해운산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운산업은 국가기간 산업이면서, 주요한 외화가득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은 과거나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재도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를 위한 전제로 철저한 안전관리체제 구축과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해운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지혜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주시고, 대한민국 해운의 힘을 세계에 떨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안전심판원 직원들도 우리 해운산업이 다시 일어서는데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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