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관련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피한 운항관리자 다섯명이 현재 운항관리업무가 이관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재취업, 운항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
국회 유성엽 의원이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해운조합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세월호 감사결과로 징계를 요구했던 운항관리자 15명 가운데 사법처리를 피한 5명은 징계도 받지 않고 운항관리업무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감사원은 세월호 감사결과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에 평소 인천과 제주를 운항하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태만히 해 온 운항관리자 15명에 대해 징계요구를 통보한 바 있다. 한국해운조합은 사법처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1년 이상 차일피일 미루다 운항관리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되면서 흐지부지 없던 일이 됐다며 강력 질타.
운항관리 업무가 이관되면서 직제와 정원이 폐지되자 이들 운항관리자들은 퇴직금까지 정상 수령했고 이 가운데 10명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 채용시험에 모두 합격했다고 지적. 세월호 비리 운항관리자들이 선박안전공단에 무더기 특채됐다는 언론보도로 논란이 되자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2명은 미임용, 임용 후 1심 판결 결과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3명은 임용취소됐다. 나머지 5명은 각각 운항관리직 1,2,3급에 임용돼 현재 근무중이다.
감사원 징계요구와 관련해 해운조합은 운항관리자 채용논란이 있은 지 한 달 후인 지난 8월 6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관련 조치사항 인계”를 보내왔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현재까지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
유 의원은 “징계조치를 취해야 했을 한국해운조합은 징계를 미뤘고, 이들을 채용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고용승계를 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 “세월호참사에 대한 반성없이 이러한 조직 내 식구감싸기가 계속된다면 제2의 세월호참사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질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