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로 저널’에 “세월호 사고와 법적쟁점” 기고 눈길
홍콩의 對해양사고 대응 시스템 모범적 사례

 

▲ 신속한 피해자 배상과 보상의 제도화도 절실하다며 해사안전법을 개정해 정부와 관련단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인현 교수.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해상법연구센터장)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 특별법과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각 7, 9개월이 소요됐다며 대형 해양 사고가 발생 시 무엇보다 빠른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현 교수는 홍콩의 법 학술지 ‘홍콩 로 저널’ 최근호에 ‘세월호 사고와 법적 쟁점’이라는 글을 기고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교수는 홍콩의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모범적 사례로 꼽았다. 지난 2012년 홍콩 페리선과 유람선이 충돌해 어린이 8명을 포함해 39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3주 뒤 독립적인 판사가 특별조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6개월 만에 최종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선박이 불과 2분 만에 가라앉은 이유가 핵심이었다”며 “조사위원회는 배의 격벽이 설계대로 건조되지 않았고, 정부도 이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언급했다.

이같이 신속한 조사가 가능했던 것은 홍콩 조사위가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신속한 피해자 배상과 보상의 제도화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형 해상 사고 때마다 배상과 보상이 늦어져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해사안전법을 개정해 정부와 관련단체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일정액까지는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사고 직후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현 교수는 한국해양대 항해과를 졸업한 선장 출신으로 법률사무소 갬앤장 해사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한편 김인현 교수의 “세월호 사고와 법적 쟁점(Sewol Accident and Its Legal Implication)”이라는 논문이 저명한 SSCI 법률저널인 홍콩대 법률저널(HKLJ) 제45권 제2호에 영문으로 실려 지난 8월 31일 출간됐다. 이 논문에서 김교수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운송인인 청해진 등 관련자의 손해배상 및 보험문제를 다루었고 내항여객선의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위하여는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대형해상사고의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손해보상을 하거나 특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설된 법제도를 마련하여 사고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홍콩에서 2012년 10월 1일. 발생한 Lamma IV 사고의 경우 홍콩이 21일만에 신속히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었고 보고서가 2013년 4월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상설된 법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하여 세월호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에만 이미 7개월이 걸린 점을 지적했다.

이 논문은 금년 1월 홍콩대학의 초청으로 김교수가 동일한 제목의 발표를 하면서 홍콩정부관리등 청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결과 저명 학술지인 홍콩대학법률저널에 실리는 영광을 얻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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