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국제적 흐름 직시하고 선제적 대응 절실
선박 외국법원 경매와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 성안

 

▲ 해상법 연구가와 실무자는 국내 해상법판례와 법규에 기울이는 관심에 못하지 않게 국제적 흐름을 적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는 김현 대표변호사.
Q. 최근 해상법 제 5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선 그간 지속적인 책자 발간을 통해 해운업계관계자들의 해상법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해상법의 변화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로테르담규칙이 발효를 기다리고 있고 선박의 외국법원 경매와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 역시 성안돼 있는데, 해상법 연구가와 실무자는 국내 해상법판례와 법규에 기울이는 관심에 못하지 않게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제5판은 제4판 이후 축적된 국내 해상법판례와 함께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소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Q. 독자들이 해상법 제 5 개정판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새로운 국제협약인 로테르담규칙 또는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이 발효, 시행되는 경우 현재와는 어떻게 법률관계가 달라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미리 연구하고 대응하는 등 제5판에 소개된 새로운 질서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법원이 해상운송, 용선계약, 해상보험에 관해 새롭고 업계에 도움이 되는 많은 판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5개정판에서 빠짐없이 소개했으므로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오염 분야는 관련 법규가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Q. 변호사님은 현재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또 해양수산부 법률고문을 맡으시며 해수부의 정책 수행에 일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내셨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직에 도전해 아깝게 역전패한 이력도 계십니다. 해운업계에선 변호사님의 이같이 화려한 경력에, 업계와의 보다 긴밀한 관계 유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노력은?

미력하나마 각종 칼럼이나 발언권을 얻게 된 각종 행사 등에서 기회가 닿는 한 항상 해상업계의 현존하는 어려움을 피력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분야가 많아 해상업계에 대한 우선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해운의 중요성과 해운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해운회사에 대한 세창 차원의 무료상담, 무료 법률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로서 향후 계획은?

해상전문로펌으로서 어느 덧 23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은 저희를 믿고 아껴주신 업계의 여러 선배님들과 친구들의 도움 덕분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해상로펌으로서 업계와 같이 발전하고 변화하여 어떤 분야든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뢰받는 로펌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17명의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데, 20명까지 충원할 생각입니다.

Q. 정통한 해상법 전문 변호사로서 해운업계나 관계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2008년 이래 도산위기를 겪은 CMA CGM이 프랑스 정부의 전폭적인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견디고 일어서 오히려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위기를 우리 국적선사들은 매각과 축소를 통해 감내할 수 밖에 없어 시장지배력과 영향력이 현저히 축소된 현재 상태를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간산업이면서도 그만한 대우를 못받는 것에는 해운산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홍보부족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업계와 관계당국이 이러한 방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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